서식은 받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회사 서류를 만들 때 대부분 같은 길을 갑니다. 검색해서 한글 파일을 내려받고, 열어서 남의 회사 이름을 지우고, 표 칸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가 인쇄하면 한 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화면에서 항목만 채우면 A4 규격에 맞춰 자리가 잡히고,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서식을 고칠 일이 없으니 파일을 관리할 일도 없습니다.
적은 내용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직서에는 남에게 보이면 곤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내용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시 쓸 서식이라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그 근거를 함께 밝힙니다
급여명세서처럼 법이 교부를 의무로 정해 둔 문서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가 반드시 내주어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서에는 근거 조항을 화면과 각주에 적어 둡니다. 원문이 궁금하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서식마다 챙겨야 할 기한
서류에는 늦으면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만 모았습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
| 퇴직금 지급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마지막 급여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임금명세서 교부 | 급여 지급 때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
| 4대보험 취득 신고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각 보험 관련 법 |
| 이직확인서 발급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나 과태료가 따릅니다. 기한이 걸린 서류부터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