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자가 꼭 챙길 서류
- 경력증명서 — 다음 회사 경력 인정에 필요합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만들기).
- 원천징수영수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다음 회사 연말정산에 씁니다.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정은 ‘정지’가 먼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계정을 바로 지우면 인계받은 사람이 메일 기록을 못 봅니다. 보통 정지 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삭제합니다. 반대로 정지를 미루면 보안 사고가 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 항목 | 기한 | 근거 |
|---|---|---|
| 퇴직금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마지막 급여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남은 연차 수당 | 마지막 급여와 함께 | 근로기준법 제60조 |
| 경력증명서 | 요청하면 발급 | 근로기준법 제39조 |
| 이직확인서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가 없는데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하니 퇴사할 때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