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체크리스트

반납·회수·정산·신고를 기본 16개 항목으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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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체크리스트

작성일 2026년 9월 3일
퇴사자
팀장
인사
총무
회사명
 
마지막 근무일
 
성명
 
부서
 
직위
 
인수자
 

처리 항목

완료구분항목담당기한 · 비고
업무업무인수인계서 작성·서명본인
업무진행 건 인계 및 담당자 안내본인
업무거래처에 담당자 변경 통보팀장
반납노트북·모니터 등 지급 장비총무
반납출입카드·사원증총무
반납법인카드총무
반납사무실 열쇠·사물함총무
계정사내 메일·그룹웨어 계정 정지IT
계정업무 시스템 권한 회수IT
계정외부 서비스 계정 이관IT
정산잔여 연차 정산인사
정산퇴직금 산정 및 지급인사
정산마지막 급여 정산인사
신고4대보험 상실 신고인사
신고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인사
서류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인사

특이사항

 

위 항목의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퇴사자 (서명)
확인자 (서명)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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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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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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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물품 반납과 연계해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는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내줍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른가요?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여기서 갈리므로 인사팀과 날짜를 맞춰 두세요.

돈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자가 꼭 챙길 서류

  • 경력증명서 — 다음 회사 경력 인정에 필요합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만들기).
  • 원천징수영수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다음 회사 연말정산에 씁니다.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정은 ‘정지’가 먼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계정을 바로 지우면 인계받은 사람이 메일 기록을 못 봅니다. 보통 정지 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삭제합니다. 반대로 정지를 미루면 보안 사고가 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항목기한근거
퇴직금퇴사일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마지막 급여퇴사일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남은 연차 수당마지막 급여와 함께근로기준법 제60조
경력증명서요청하면 발급근로기준법 제39조
이직확인서요청일부터 10일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가 없는데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하니 퇴사할 때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