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가산 50%.
- 휴일근로 — 휴일에 한 근로.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겹치면 더해집니다. 휴일 밤 10시 넘어 일하면 휴일 가산 50% + 야간 가산 50%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이 서식은 야간 구간이 걸리면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주 12시간 한도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2시간 연장근로는 3시간 휴가가 됩니다.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승인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규가 흔합니다. 사후에 다투지 않으려면 이 서식을 미리 올려 두세요. 실제 근로시간 기록은 업무일지나 근무시간 계산기로 남기면 됩니다.
가산율은 어떻게 붙는가
| 구분 | 가산율 | 근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가산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가산 | 제56조 제2항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가산 | 제56조 제2항 |
| 연장이면서 야간 | 각각 더해 100% 가산 | 중복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제53조). 그래서 이 서식에 동의란을 함께 두었습니다. 금액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