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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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얼마인지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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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서

신청일 2026년 9월 3일
신청
팀장
부서장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사번
 

근로 내용

근로구분
연장근로
근무일자
 
근로시각
 
휴게시간
0분
실근로시간
 
보상방식
수당 지급

수행 업무

 

신청 사유

 

위와 같이 근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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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휴게시간은 왜 빼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며 저녁을 먹었다면 그 시간을 빼야 실근로시간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가산 50%.
  • 휴일근로 — 휴일에 한 근로.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겹치면 더해집니다. 휴일 밤 10시 넘어 일하면 휴일 가산 50% + 야간 가산 50%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이 서식은 야간 구간이 걸리면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주 12시간 한도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2시간 연장근로는 3시간 휴가가 됩니다.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승인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규가 흔합니다. 사후에 다투지 않으려면 이 서식을 미리 올려 두세요. 실제 근로시간 기록은 업무일지근무시간 계산기로 남기면 됩니다.

가산율은 어떻게 붙는가

구분가산율근거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야간근로 (22시~06시)50% 가산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 가산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 가산제56조 제2항
연장이면서 야간각각 더해 100% 가산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제53조). 그래서 이 서식에 동의란을 함께 두었습니다. 금액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