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내역서

계정과목별 소계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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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전체 번호를 적지 마세요.

사용 내역
일자가맹점계정과목금액사용 목적 · 참석자삭제
사용 합계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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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작성일 2026년 9월 3일
사용자
팀장
회계
회사명
 
사용 월
 
부서
 
사용자
 
카드번호
 
사용 합계0원

사용 내역

No일자가맹점계정과목금액사용 목적 · 참석자
1
2
3
4
5
합계0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3일 (인)

접대비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카드 전체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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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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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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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주말이나 심야에 쓴 건은 문제가 되나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항목이므로 사용 목적 칸을 반드시 채우세요. 회사 내규로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곳도 많습니다.
계정과목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팀이 수정합니다. 다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취급이 달라(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둘만은 정확히 구분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붙여야 하나요?
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므로 카드 사용분은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참석자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붙여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계정과목별 소계가 핵심입니다

회계팀이 장부에 옮기는 단위는 ‘가맹점’이 아니라 계정과목입니다. 이 서식은 내역을 넣으면 계정과목별 소계를 자동으로 뽑아 표 아래에 따로 찍습니다. 회계팀이 더할 일이 없어집니다.

접대비는 참석자를 적어야 합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용 목적·참석자’ 칸에 ‘누리상사 임○○ 부장 외 2인, 단가 협의’처럼 적으세요.

직원끼리 쓴 돈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한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카드 번호는 끝 4자리만

전체 번호를 종이에 적어 돌리면 그 자체가 사고입니다. 이 서식은 끝 4자리만 받고, 인쇄물에는 **** **** **** 1234 형태로 찍습니다.

개인카드로 썼다면

법인카드 내역서가 아니라 지출결의서로 올립니다. 지급 방법을 ‘개인카드 후정산’으로 두고 본인 계좌를 적으세요. 출장 중 지출이라면 출장 경비 정산서가 맞습니다.

증빙으로 무엇이 인정되는가

증빙쓰이는 곳주의
카드 매출전표대부분의 지출간이과세자 결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사업자 간 거래카드 결제분과 중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현금으로 낸 경우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소액 지출한도를 넘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카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동반자를 그때그때 적어 두는 편이, 몇 달 뒤에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