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별 소계가 핵심입니다
회계팀이 장부에 옮기는 단위는 ‘가맹점’이 아니라 계정과목입니다. 이 서식은 내역을 넣으면 계정과목별 소계를 자동으로 뽑아 표 아래에 따로 찍습니다. 회계팀이 더할 일이 없어집니다.
접대비는 참석자를 적어야 합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용 목적·참석자’ 칸에 ‘누리상사 임○○ 부장 외 2인, 단가 협의’처럼 적으세요.
직원끼리 쓴 돈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한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카드 번호는 끝 4자리만
전체 번호를 종이에 적어 돌리면 그 자체가 사고입니다. 이 서식은 끝 4자리만 받고, 인쇄물에는 **** **** **** 1234 형태로 찍습니다.
개인카드로 썼다면
법인카드 내역서가 아니라 지출결의서로 올립니다. 지급 방법을 ‘개인카드 후정산’으로 두고 본인 계좌를 적으세요. 출장 중 지출이라면 출장 경비 정산서가 맞습니다.
증빙으로 무엇이 인정되는가
| 증빙 | 쓰이는 곳 | 주의 |
|---|---|---|
| 카드 매출전표 | 대부분의 지출 | 간이과세자 결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 세금계산서 | 사업자 간 거래 | 카드 결제분과 중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
|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낸 경우 |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
| 간이영수증 | 소액 지출 |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카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동반자를 그때그때 적어 두는 편이, 몇 달 뒤에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