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는 언제 쓰나
물건을 납품할 때 같이 보내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몇 개 얼마에 넘겼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그거 안 받았다”는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한꺼번에 끊는 경우 그 사이를 메우는 증빙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
- 거래명세서 — 무엇을 납품했는지를 적는 사문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 부가세법이 정한 법정 서식. 국세청에 신고되고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명세서로 납품 사실을 남기고, 세금계산서로 세무 처리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는 전자세금계산서·ERP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수 확인란을 비워 두세요
받는 쪽이 직접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게 하는 자리입니다. 미리 채워 두면 확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장을 뽑아 한 장은 상대가, 한 장은 우리가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급자 정보는 한 번만 넣으면 됩니다
[이 정보 기억하기]로 저장하면 견적서·청구서·간이영수증에서도 그대로 채워집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 문서 | 무엇인가 | 누가 언제 |
|---|---|---|
| 거래명세서 | 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 적은 문서 | 물건을 보낼 때 함께 |
| 세금계산서 | 부가세법상의 증빙 |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 |
| 영수증 | 돈을 받았다는 증거 | 대금을 받은 때 |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