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길게 쓸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싫어서’, ‘부당한 대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사직서에 적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문장이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그 사실이 문서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퇴직 희망일과 실제 퇴직일
민법상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고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월급제라면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30일 전 통보가 관행입니다.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서식은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근속기간과 발생 여부를 바로 보여줍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챙길 것
남은 연차,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반납 물품 — 퇴사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인수인계는 업무인수인계서로 남기면 나중에 연락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왜 |
|---|---|
| 이직 사유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 남은 연차 | 쓰거나 수당으로 받습니다 |
| 퇴직금 산정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 인수인계 기간 |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 취업규칙의 예고 기간 | 보통 30일 전 통보를 정해 둡니다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유는 짧고 담담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 감정을 적으면 나중에 경력조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