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퇴직원

퇴직 희망일과 인수인계 사항. 근속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내용 입력

사직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리한 뒤에는 회사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날짜와 사유를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인적사항
재직 기간
사직 사유

자세히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다툼이 있다면 특히 신중하게 쓰세요.

인수인계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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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 서

작성일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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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일
 
근속기간
 
사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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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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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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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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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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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가 있어야 취소됩니다. 그래서 제출 시점과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통고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유 구분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거나,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으로 기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가면 손해배상을 하나요?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인계 사항을 문서로 남기고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길게 쓸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싫어서’, ‘부당한 대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사직서에 적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문장이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그 사실이 문서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퇴직 희망일과 실제 퇴직일

민법상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고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월급제라면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30일 전 통보가 관행입니다.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서식은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근속기간과 발생 여부를 바로 보여줍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챙길 것

남은 연차,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반납 물품 — 퇴사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인수인계는 업무인수인계서로 남기면 나중에 연락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이직 사유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연차쓰거나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인수인계 기간마지막 근무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취업규칙의 예고 기간보통 30일 전 통보를 정해 둡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유는 짧고 담담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 감정을 적으면 나중에 경력조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