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문은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 언제·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 읽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모르겠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세 번째를 빠뜨리는 공지가 많습니다. 문의처가 없으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몰리거나, 아무도 묻지 않고 각자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목에 결론을 담으세요
‘안내’나 ‘공지사항’만 적힌 제목은 읽히지 않습니다. ‘9/10(목) 오전 소방점검 — 화재경보 울려도 대피 불필요’처럼 제목만 봐도 행동이 정해지게 쓰세요.
규정 변경은 시행일을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이 바뀌는 공지라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규정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94조).
게시 종료일을 정하세요
지난 공지가 계속 붙어 있으면 새 공지도 안 읽힙니다. 종료일을 적어 두면 떼는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인사발령이라면
이동하는 사람의 업무 인계는 업무인수인계서로 남기고, 자리가 바뀐다면 좌석 배치도도 함께 갱신하세요.
공지문이 읽히려면
| 자리 | 넣을 것 | 흔한 실수 |
|---|---|---|
| 제목 |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 줄 | "안내"만 적어 무엇인지 모릅니다 |
| 첫 문단 | 결론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 배경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
| 시행일 | 언제부터인지 날짜로 | "추후" 라고 적습니다 |
| 대상 |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호합니다 |
| 담당 | 물어볼 곳과 연락처 | 적지 않아 문의가 흩어집니다 |
사내 공지는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전제로 씁니다. 제목과 첫 두 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으면 그 공지는 제 몫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