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공지문

게시판에 붙일 공지사항을 만들어 인쇄합니다.

내용 입력

기본 정보
내용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읽히게 쓰세요.

문의처 · 결재

쉼표로 구분합니다. 비우면 결재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공 지

문서번호  
공지일 2026년 9월 3일
기안
팀장
대표

 

2026년 9월 3일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공지문에 결재란이 꼭 필요한가요?
사내 게시용이라면 대개 필요합니다. 다만 팀 내부 안내처럼 가벼운 공지는 결재란을 비우고 뽑아도 됩니다. 칸을 비우면 인쇄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인쇄 대신 PDF로 저장해 첨부하거나, 본문을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게시가 필요한 공지는 종이로도 붙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취업규칙 변경도 이걸로 공지하나요?
공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지문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지문은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1. 언제·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2. 읽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3. 모르겠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는지

세 번째를 빠뜨리는 공지가 많습니다. 문의처가 없으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몰리거나, 아무도 묻지 않고 각자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목에 결론을 담으세요

‘안내’나 ‘공지사항’만 적힌 제목은 읽히지 않습니다. ‘9/10(목) 오전 소방점검 — 화재경보 울려도 대피 불필요’처럼 제목만 봐도 행동이 정해지게 쓰세요.

규정 변경은 시행일을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이 바뀌는 공지라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규정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94조).

게시 종료일을 정하세요

지난 공지가 계속 붙어 있으면 새 공지도 안 읽힙니다. 종료일을 적어 두면 떼는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인사발령이라면

이동하는 사람의 업무 인계는 업무인수인계서로 남기고, 자리가 바뀐다면 좌석 배치도도 함께 갱신하세요.

공지문이 읽히려면

자리넣을 것흔한 실수
제목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 줄"안내"만 적어 무엇인지 모릅니다
첫 문단결론부터. 무엇이 바뀌는지배경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시행일언제부터인지 날짜로"추후" 라고 적습니다
대상누구에게 해당하는지전체인지 일부인지 모호합니다
담당물어볼 곳과 연락처적지 않아 문의가 흩어집니다

사내 공지는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전제로 씁니다. 제목과 첫 두 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으면 그 공지는 제 몫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