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길지 남을지, 숫자로 견주어 봅니다
이직은 연봉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후로 얼마가 늘어나는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만두고 쉬는 동안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이 갈래의 계산기들은 그 숫자를 나란히 놓아 줍니다. 감이 아니라 금액으로 견주어 보고 정하세요.
퇴사 전에 확인할 것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직서를 내기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연차와 퇴직금 산정 기준, 인수인계 범위도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시 연락할 일이 줄어듭니다.
부수입이 생겼다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보통 3.3%를 떼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정산이 아니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견주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 상담 창구를 먼저 찾으세요.
퇴사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순서가 어긋나면 나중에 다시 연락해야 합니다.
| 시점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사직서를 내기 전 |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 고용24 |
| 사직서를 내기 전 | 남은 연차와 소진 계획 | 회사 인사 |
| 마지막 근무일 전 | 인수인계 범위와 대상자 | 팀 내부 |
| 퇴사 직후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고용보험 |
| 퇴사 14일 이내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입금 | 회사 |
| 이듬해 5월 |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듬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