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기본은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령·계약·공문서에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그전에는 같은 문서에서도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섞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나이
- 만 나이 — 태어날 때 0세, 생일마다 한 살. 국제 표준이고 지금의 기본입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날 때 1세, 1월 1일마다 한 살. 일상 대화에서 쓰던 방식입니다
- 연 나이 —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 계산이 쉬워 일부 법에서 씁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세는 나이로 두 살이 됩니다. 만 나이로는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만 나이 통일법의 배경입니다.
연 나이를 쓰는 곳
만 나이가 기본이지만, 생일을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제도는 여전히 연 나이를 씁니다.
- 병역법 — 병역 판정 검사, 입영 대상
- 청소년보호법 — 주류·담배 판매 제한. 그래서 생일과 무관하게 연초부터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 취학 연령
성년 여부는 성년 판정에서 연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년생’은 사라졌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1~2월생이 한 해 일찍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학년입니다. 만 나이를 쓰면 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년과 연금
정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기초연금은 모두 만 나이 기준입니다. 퇴직 시점의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몇 살인가’처럼 특정 날짜의 나이가 필요할 때 기준일을 바꾸면 됩니다. 입사일이나 시험일 기준 나이를 확인할 때 씁니다.
나이 기준 세 가지
| 기준 | 세는 법 | 쓰이는 곳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나면 한 살 | 법령과 계약, 공식 서류 |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학년 |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한 살, 해가 바뀌면 한 살 | 일상 대화 |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과 계약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서류에 나이를 적을 때는 만 나이를 쓰고, 술·담배나 학년처럼 연 나이를 쓰는 곳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