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
- 재직증명서 — 지금 다니고 있다는 증명. 기간이 ‘입사일 ~ 현재’입니다. 은행 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에 씁니다.
- 경력증명서 — 예전에 다녔다는 증명. 기간이 ‘입사일 ~ 퇴사일’로 닫힙니다. 이직할 때 경력 인정에 씁니다.
회사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근무 평가를 임의로 넣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담당 업무를 적을지 말지
이직용이라면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력 인정 심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행 제출용이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식은 비워 두면 그 항목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증명서는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인쇄한 뒤 회사 직인을 날인하세요. 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면 도장 만들기를 쓸 수 있지만, 실제 제출용은 실물 직인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회사 경력을 합치려면
회사별 증명서를 각각 받은 뒤 총 경력을 계산하려면 경력 합산 계산기를 쓰세요. 기간이 겹치거나 비는 부분까지 정리해 줍니다.
증명서마다 적히는 것이 다릅니다
| 증명서 | 적히는 것 | 주로 쓰는 곳 |
|---|---|---|
| 재직증명서 | 현재 다니고 있다는 사실 | 대출, 비자, 관공서 제출 |
| 경력증명서 |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 이직, 자격 요건 증명 |
| 퇴직증명서 | 퇴사 사실과 시점 | 실업급여, 재취업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평가나 퇴직 사유를 임의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