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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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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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재직 사항

재직 기간
 
용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 기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026년 9월 3일 (인)

이 증명서는 발급 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원본 또는 직인 날인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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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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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가 발급을 미룹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상 의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봉이나 급여도 적어 주나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별도 서식(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영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국문 전용입니다. 비자나 해외 제출용 영문 증명서는 회사 인사팀에 별도로 요청하세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

  • 재직증명서 — 지금 다니고 있다는 증명. 기간이 ‘입사일 ~ 현재’입니다. 은행 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에 씁니다.
  • 경력증명서 — 예전에 다녔다는 증명. 기간이 ‘입사일 ~ 퇴사일’로 닫힙니다. 이직할 때 경력 인정에 씁니다.

회사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근무 평가를 임의로 넣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담당 업무를 적을지 말지

이직용이라면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력 인정 심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행 제출용이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식은 비워 두면 그 항목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직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증명서는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인쇄한 뒤 회사 직인을 날인하세요. 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면 도장 만들기를 쓸 수 있지만, 실제 제출용은 실물 직인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회사 경력을 합치려면

회사별 증명서를 각각 받은 뒤 총 경력을 계산하려면 경력 합산 계산기를 쓰세요. 기간이 겹치거나 비는 부분까지 정리해 줍니다.

증명서마다 적히는 것이 다릅니다

증명서적히는 것주로 쓰는 곳
재직증명서현재 다니고 있다는 사실대출, 비자, 관공서 제출
경력증명서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이직, 자격 요건 증명
퇴직증명서퇴사 사실과 시점실업급여, 재취업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평가나 퇴직 사유를 임의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