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수수료 = 상환원금 × 수수료율 × (면제기간까지 남은 개월 ÷ 면제기간)
이것을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출 실행 직후에 갚으면 수수료율 전액이, 면제기간이 절반 지났으면 절반이 붙습니다. 3년(3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면제됩니다.
수수료보다 아끼는 이자가 크면 갚는 게 이득
5천만원을 남은 20년 동안 연 4%로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만 수천만원입니다. 수수료가 60만원 정도라면 대부분 갚는 편이 이득입니다. 다만 대출을 갚느라 비상금이 사라지면 나중에 더 비싼 신용대출을 쓰게 되므로, 현금 여력을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굴리는 편이 나을 수도
대출금리가 4%인데 세후 수익률이 4%를 넘는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면 갚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4%’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복리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반대로 대출 상환은 확정 수익입니다. 4% 대출을 갚는 것은 세금 없는 연 4% 수익과 같습니다. 이 점에서 상환은 대부분의 예·적금보다 유리합니다.
기간 단축과 금액 감액
- 금액 감액 — 기간은 그대로, 월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 기간 단축 — 월 상환액은 그대로, 빨리 끝납니다. 아끼는 이자가 더 큽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감액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난 경우 (대부분)
- 매달 정해진 한도(원금의 10% 등) 안에서 갚는 경우
- 정책자금 대출 중 일부 상품
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