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25일.
1년 미만 연차는 따로 붙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 받은 최대 11일은 1년이 되었을 때 받는 15일과 별개입니다. 즉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번거로워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의 비율입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사정의 무급휴직은 소정근로일에서 빼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데,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안 쓰면 수당이 나옵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를 밟았다면 수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오는 ‘연차 쓰라’는 공문이 그 절차입니다.
휴가를 쓸 때는
휴가신청서로 신청하세요. 사용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결재란까지 함께 인쇄됩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 정산은 퇴사 체크리스트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