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을 냅니다.

주휴수당 계산

근로 조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 (주 1회)

80,240원

유급 처리되는 시간 8.00시간 × 시급 10,030원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 유급시간8.00시간
주급 (근로분)401,200원
주휴수당80,240원
주급 합계481,440원
월 환산 (4.345주)2,091,857원

최저임금은 2025년 확정 기준입니다. 시급은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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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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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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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40시간 근로 + 8시간 주휴 → 주 48시간 × 4.345).
주말 알바도 받나요?
토·일 이틀만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이틀이면 주 16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요?
유급휴일이 낀 주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라 ‘유급휴일 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2.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마지막 주 퇴사는 다툼이 있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 10,030원’은 일한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여기에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분이 더 붙어, 실제 시간당 가치는 약 1.2배가 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은 별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려면 월급 시급 환산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정리하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쓰세요. 연장·야간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조건내용
소정근로시간한 주 15시간 이상
출근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것
다음 주 근로계속 일할 예정일 것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없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