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무엇인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라 ‘유급휴일 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마지막 주 퇴사는 다툼이 있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 10,030원’은 일한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여기에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분이 더 붙어, 실제 시간당 가치는 약 1.2배가 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은 별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려면 월급 시급 환산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정리하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쓰세요. 연장·야간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정근로시간 | 한 주 15시간 이상 |
| 출근 |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것 |
| 다음 주 근로 | 계속 일할 예정일 것 |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없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