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는 언제 쓰나
누군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할 때 씁니다. 사내 인사위원회, 노동청 진정, 보험 청구, 소송 같은 자리에서 “그때 나도 봤다”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하세요
직접 본 것은 ‘목격했다’, 들은 것은 ‘○○에게서 들었다’로 구분해 적으세요. 이 구분이 없으면 문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추측은 아예 빼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평소 성실했다’는 인상 평가라 증거로 약합니다. ‘2026년 8월 14일 14:30경 본사 1층 자재창고에서 ○○이 …하는 것을 보았다’처럼 날짜·시각·장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 작성은 책임이 따릅니다
사실확인서에 거짓을 적으면 상황에 따라 사문서 관련 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적지 마세요.
함께 쓰는 서류
본인이 겪은 일을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면 시말서·경위서가 맞습니다.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재직·경력증명서가 정식 서류입니다. 노동 관련 분쟁이라면 세무·노무 상담처에 무료 창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서가 힘을 갖는 조건
| 조건 | 왜 필요한가 |
|---|---|
| 언제 | 날짜와 시각이 없으면 무슨 일인지 특정이 안 됩니다 |
| 어디서 | 장소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누가 | 관련된 사람을 이름으로 적습니다 |
| 무엇을 |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누어 적습니다 |
| 작성자 확인 | 이름과 서명, 연락처가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
본 것과 짐작한 것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보지 않은 부분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혀 적으세요. 추측이 섞이면 문서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