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 한 번, 타는 내내 드는 돈
차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 비용이 한 번 들고, 그 뒤로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기름값이 해마다 나갑니다. 사는 값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갈래의 계산기들은 두 가지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현금과 할부, 리스를 견줄 때도 총비용으로 비교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이 정합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당 세액으로 매기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도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팔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차를 넘기고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 과태료도 이전 소유자에게 옵니다. 이전등록 기한과 압류 여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정산 계산기로 얼마인지 미리 잡아 두세요.
차 한 대에 붙는 세금
살 때 한 번 내는 것과 해마다 내는 것이 다릅니다.
| 세금 | 언제 |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
|---|---|---|
| 취득세 | 살 때 한 번 | 차량 가격과 종류 |
| 자동차세 | 해마다 두 번 | 배기량과 차령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에 붙음 | 자동차세의 30% |
| 개별소비세 | 살 때 한 번 | 차량 가격 (친환경차는 감면) |
자동차세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도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