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재사항 여섯 가지를 빠짐없이 담습니다.

내용 입력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지급 항목
항목금액삭제
지급 합계0원
공제 항목
항목금액삭제
공제 합계0원
실지급액0원

금액을 모르겠다면 4대보험 계산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뽑아 옮기세요.

계산 방법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나온 날이나 일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을 적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까지 넣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로 값을 뽑아 옮기면 편합니다.

미리보기

임금명세서

지급일 2026년 9월 3일
회사명
 
지급일
2026년 9월 3일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부서·직위
 
대상 기간
 
실지급액0원

지급 · 공제 내역

지급 항목금액공제 항목금액
기본급 국민연금
식대 건강보험
연장근로수당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급 합계0공제 합계0
실지급액
0원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임금명세서입니다.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인가요?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미지 한 장보다는 PDF 파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항목을 다 적어야 하나요?
공제한 항목은 모두 적어야 합니다. 4대보험과 세금 외에 노조회비, 사우회비, 대출 상환액 등을 뗐다면 그것도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여섯 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입니다. 이 서식은 여섯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5.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 — 계산 방법

금액만 적어 놓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안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몇 시간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나온 날이나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종이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도, 문자로 보내도, 사내 게시판에 올려도 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열어 보고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어디서 가져오나

4대보험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대략의 값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가 시간 수와 함께 계산해 줍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항목내용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임금 지급일언제 주는지
임금 총액세전 총액
항목별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 각각
계산 방법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공제 항목4대보험, 세금 등 각각의 금액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종이가 아니어도 되며 메일이나 사내 게시로도 되지만, 근로자가 열어 보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