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여섯 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입니다. 이 서식은 여섯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 — 계산 방법
금액만 적어 놓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안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몇 시간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나온 날이나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종이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도, 문자로 보내도, 사내 게시판에 올려도 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열어 보고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어디서 가져오나
4대보험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대략의 값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가 시간 수와 함께 계산해 줍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 임금 지급일 | 언제 주는지 |
| 임금 총액 | 세전 총액 |
| 항목별 금액 | 기본급, 수당, 상여 각각 |
| 계산 방법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
| 공제 항목 | 4대보험, 세금 등 각각의 금액 |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종이가 아니어도 되며 메일이나 사내 게시로도 되지만, 근로자가 열어 보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