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2,000cc 차라면 자동차세 약 40만원 + 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입니다.
1,600cc가 경계선입니다
1,600cc에서 1,601cc가 되는 순간 cc당 140원이 200원으로 뜁니다. 1,600cc 차는 약 29만원, 1,601cc 차는 약 42만원입니다. 준중형차가 1,598cc처럼 애매한 배기량인 이유입니다.
3년차부터 깎아 줍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차에 5%부터 시작해 매년 5%p씩 늘어나고, 12년차 이상은 50%에서 멈춥니다. 신차 때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 뒤에는 26만원이 됩니다.
전기차는 정액입니다
배기량이 없으므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만원(+ 교육세 3만원) 정액입니다. 차값이 얼마든 같습니다. 전기차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전기차 세금 감면도 함께 보세요.
연납하면 깎아 줍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니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차를 팔면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는 기간분 과세라, 판 뒤의 기간은 일할로 환급됩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차 팔 때 정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승용차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액 | 비고 |
|---|---|---|
| 1,000cc 이하 | 80원 | 경차 |
| 1,600cc 이하 | 140원 |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