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만 적힌 견적서는 그 역할을 못 합니다.
- 유효기간 — 원자재값이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못 만듭니다. 기간을 적어야 나중에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 납기 — ‘발주 후 며칠’로 적으세요. 날짜로 못 박으면 발주가 늦어져도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 결제조건 — 언제 얼마를 받는지. 이걸 안 적으면 관행대로 흘러갑니다.
- 인도장소 — 운송비를 누가 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부가세 별도 여부 —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반드시 표기하세요.
부가세는 반드시 표기하세요
‘10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받는 쪽은 100만원을 생각하고, 주는 쪽은 110만원을 생각합니다. 이 서식은 체크 한 번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표에 함께 찍습니다.
견적서 다음 순서
견적이 통과되면 발주서를 받고,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붙이고, 대금을 받을 때 청구서를 보냅니다. 공급자 정보는 한 번 저장하면 네 서식이 같이 씁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입력한 상호·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 기억하기]로 저장한 공급자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