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유효기간과 납기, 결제조건까지 넣은 정식 견적서를 만듭니다.

내용 입력

공급자 — 견적을 내는 쪽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견적 담당자
수신 — 견적을 받는 쪽
견적 조건
견적 품목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삭제

체크하면 입력한 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역산합니다.

합계0원
특기사항

미리보기

견 적 서

No.  
견적일 2026년 9월 3일

귀중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담당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견적금액0원

거래 조건

유효기간
견적일로부터 30일
납기
발주 후 7영업일
결제조건
납품 후 30일 이내 현금
인도장소
귀사 지정 장소

견적 내역

견적서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
합계0
항목분명히 할 것
금액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유효기간언제까지 이 금액인지
납기결제 후 며칠인지, 영업일인지 달력인지
결제조건선금·잔금 비율과 시점
포함되지 않는 것배송비, 설치비, 추가 수정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부가세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빠진 항목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몇 달 뒤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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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날인된 견적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인쇄한 뒤 서명란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견적한 쪽이 그 금액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른 경우 다시 견적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15~30일로 적습니다.
수량 없이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수량 칸을 비우면 단가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그 항목의 금액이 됩니다. 용역이나 일식 견적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PDF로 저장하려면?
[인쇄 / PDF 저장]을 누른 뒤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만 적힌 견적서는 그 역할을 못 합니다.

부가세는 반드시 표기하세요

‘10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받는 쪽은 100만원을 생각하고, 주는 쪽은 110만원을 생각합니다. 이 서식은 체크 한 번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표에 함께 찍습니다.

견적서 다음 순서

견적이 통과되면 발주서를 받고,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붙이고, 대금을 받을 때 청구서를 보냅니다. 공급자 정보는 한 번 저장하면 네 서식이 같이 씁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입력한 상호·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 기억하기]로 저장한 공급자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