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계산기

한도를 넘었는지, 넘었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구매 내역

반입 물품
USD

술·담배·향수를 뺀 일반 물품의 합계입니다.

관세청이 정한 주간 과세환율을 씁니다.

환율은 결제일이 아니라 통관일의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합니다.

세율 · 신고

일반 물품은 20%. 가방·시계·귀금속 등 일부 품목은 더 높습니다.

내야 할 세금

75,600원

한도 800달러 초과분 400달러에 과세

총 구매액1,200 USD
원화 환산1,620,000원
면세한도 800 USD차감
과세 대상400 USD
과세 대상 원화540,000원
간이세율 20%108,000원
자진신고 감면−32,400원
납부할 세금75,600원

2025년 기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간이세율과 관세청 과세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의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세요.

별도 면세 품목

품목면세 범위
2병 (합계 2L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1보루)
향수100mL

이 세 가지는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액별 세금

구매액과세 대상세금
$800$00원
$1,000$20037,800원
$1,500$700132,300원
$2,000$1,200226,800원
$3,000$2,200415,800원

한눈에

갈래
여행·해외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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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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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것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면세한도는 1인 기준입니다. 각자 800달러씩 적용되므로 나눠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들고 온 것이 명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반입하는 물품이면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가격을 모르면 시가로 평가됩니다.
전자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 전부터 쓰던 개인 물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산 것이라면 대상입니다. 고가 기기를 갖고 나간다면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 두면 입국 때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입국장 세관에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800달러가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사 온 물품의 총액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한도는 1인 기준이며,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적용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도 포함됩니다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한도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만 800달러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 — 2병(합계 2L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 향수 — 100mL

이 세 가지는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가 이득입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해 줍니다(한도 20만원).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반복되면 60%가 됩니다.

요즘은 X-ray와 정보 분석으로 적발률이 높습니다. 감면과 가산세를 합치면 신고와 미신고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납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일반 물품은 20%이지만, 고급 가방·시계·귀금속·모피 등은 더 높습니다(최대 55% 수준).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안내받습니다.

세금이 붙어도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가보다 충분히 싸다면 20%를 내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면세(택스리펀드)를 받았다면 그만큼 구매가가 낮아지므로 함께 계산하세요.

여행 경비 정리

여러 나라에서 쓴 돈을 합치려면 여행 경비 정산, 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