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가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사 온 물품의 총액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한도는 1인 기준이며,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적용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도 포함됩니다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 한도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만 800달러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 술 — 2병(합계 2L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 향수 — 100mL
이 세 가지는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가 이득입니다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해 줍니다(한도 20만원).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반복되면 60%가 됩니다.
요즘은 X-ray와 정보 분석으로 적발률이 높습니다. 감면과 가산세를 합치면 신고와 미신고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납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일반 물품은 20%이지만, 고급 가방·시계·귀금속·모피 등은 더 높습니다(최대 55% 수준).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안내받습니다.
세금이 붙어도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가보다 충분히 싸다면 20%를 내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면세(택스리펀드)를 받았다면 그만큼 구매가가 낮아지므로 함께 계산하세요.
여행 경비 정리
여러 나라에서 쓴 돈을 합치려면 여행 경비 정산, 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