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어 주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365일, 한 주는 7일, 1년은 12개월이므로,
4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
이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을 이 값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전부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이 다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가 4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입니다. 위 표에서 주 근로시간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급으로 무엇을 하나
- 최저임금 확인 —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 가산수당 계산 — 연장 1.5배, 야간 0.5배 추가, 휴일 1.5~2배가 이 시급에 곱해집니다 (가산수당 계산기).
- 이직 비교 — 연봉만 보면 근로시간 차이가 안 보입니다. 시급으로 바꿔 보면 달라집니다 (이직 연봉 비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면
‘연봉 4,000만(퇴직금 포함)’은 실제 급여가 13분의 12입니다. 그대로 12로 나누면 월급이 과대평가됩니다. 이 조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체크박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 단계 | 계산 | 값 |
|---|---|---|
| 한 주 소정근로 | 8시간 × 5일 | 40시간 |
| 주휴시간 | 하루치 | 8시간 |
| 한 주 합계 | 40 + 8 | 48시간 |
| 한 달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 월 소정근로시간 | 48 × 4.345 | 약 209시간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이 시급이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여기가 틀리면 모든 수당이 어긋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