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시급 환산기

월급·연봉·시급을 서로 바꿔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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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시간을 넣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208.6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되고, 이것이 통상시급 계산의 표준입니다.

환산 결과

금액을 넣으면 환산합니다.

전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 근로시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8.0시간208.6시간
35시간7.0시간182.5시간
30시간6.0시간156.4시간
25시간5.0시간130.4시간
20시간4.0시간104.3시간
15시간3.0시간78.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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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왜 월급을 그냥 30일로 안 나누나요?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이 유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209시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제 월급과 다릅니다.
상여금이 별도로 있거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거나, 성과급 비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확인하세요.
통상시급과 평균임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3개월 임금의 일할 평균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어 주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365일, 한 주는 7일, 1년은 12개월이므로,

4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

이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을 이 값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전부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이 다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가 4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입니다. 위 표에서 주 근로시간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급으로 무엇을 하나

  • 최저임금 확인 —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 가산수당 계산 — 연장 1.5배, 야간 0.5배 추가, 휴일 1.5~2배가 이 시급에 곱해집니다 (가산수당 계산기).
  • 이직 비교 — 연봉만 보면 근로시간 차이가 안 보입니다. 시급으로 바꿔 보면 달라집니다 (이직 연봉 비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면

‘연봉 4,000만(퇴직금 포함)’은 실제 급여가 13분의 12입니다. 그대로 12로 나누면 월급이 과대평가됩니다. 이 조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체크박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단계계산
한 주 소정근로8시간 × 5일40시간
주휴시간하루치8시간
한 주 합계40 + 848시간
한 달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약 4.345주
월 소정근로시간48 × 4.345약 209시간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이 시급이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여기가 틀리면 모든 수당이 어긋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