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과 가장 큰 차이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이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계산 순서
- 종목별 손익을 통산 — 이익과 손실을 더합니다
- 필요경비 차감 — 매매 수수료 등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연 1회
- 22% 적용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손실도 신고하세요
손실이 나면 세금은 없지만, 이익 종목과 통산하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A에서 1천만원 벌고 B에서 800만원 잃었다면 통산 200만원이라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 해 안에 통산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남기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익이 없다면 그 250만원은 사라집니다. 평가이익이 있는 종목을 연말에 250만원어치만 팔고 바로 다시 사면(세법상 문제 없음) 그만큼 취득가를 높여 미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실현하는 방법
이익이 많이 난 해에 평가손실 종목을 팔아 손실을 실현하면 통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손실 수확이라고 합니다. 다시 사고 싶다면 팔고 바로 재매수해도 됩니다.
환율도 손익에 들어갑니다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러로는 손실이어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신고는 5월에
전년도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