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따져 보는 곳
월급명세서를 받아도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해마다 바뀌고, 연차와 수당은 계산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기들은 그 규칙을 하나씩 풀어 보여 줍니다. 결과만 내놓지 않고 무엇을 얼마로 곱했는지 표로 남기므로,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다른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가산수당은 제56조가 근거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그 이상은 100%를 더합니다.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고시되는 값은 적용 연도를 화면에 적어 둡니다. 고시가 바뀌면 값도 함께 손봅니다.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는 일
임금이 밀렸거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계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의 확정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있어야 나옵니다. 여기 계산기는 대략의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세요.
수당은 얼마씩 붙는가
가산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가산율 | 근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제56조 제2항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제56조 제2항 |
| 연장이면서 야간 | 각각 더해 100% | 중복 적용 |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가 틀리면 모든 수당이 어긋나므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