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무

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구 12종

내 월급이 맞나

통장에 찍히는 돈과 떼이는 돈을 확인합니다.

일한 만큼 받았나

근무시간·수당·최저임금을 따져봅니다.

쉬는 날과 그만둘 때

연차, 퇴직금, 경력 합산.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명세서와 다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수당 구성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계산은 공제 항목마다 적용한 요율을 함께 보여 주므로,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다른지 짚어 보세요.
요율이나 최저임금은 언제 기준인가요?
적용한 연도와 근거를 각 계산기 화면과 각주에 적어 두었습니다. 고시가 바뀌면 값도 함께 손봅니다.
임금이 밀렸는데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 페이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전송되나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넣은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도구 모음

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따져 보는 곳

월급명세서를 받아도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해마다 바뀌고, 연차와 수당은 계산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기들은 그 규칙을 하나씩 풀어 보여 줍니다. 결과만 내놓지 않고 무엇을 얼마로 곱했는지 표로 남기므로, 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다른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가산수당은 제56조가 근거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그 이상은 100%를 더합니다.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고시되는 값은 적용 연도를 화면에 적어 둡니다. 고시가 바뀌면 값도 함께 손봅니다.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는 일

임금이 밀렸거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계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의 확정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있어야 나옵니다. 여기 계산기는 대략의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세요.

수당은 얼마씩 붙는가

가산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구분가산율근거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야간근로 (22시~06시)50%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제56조 제2항
연장이면서 야간각각 더해 100%중복 적용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가 틀리면 모든 수당이 어긋나므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