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합 9.5%).
- 건강보험 — 의료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까지 더해 냅니다.
- 산재보험 — 전액 회사 부담.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37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40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적용합니다. 이 구간은 해마다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높으면 보험료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값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4월 정산)에서 실제 보수와 맞춰집니다. 그래서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세금까지 뺀 실제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한 값을 급여명세서에 옮겨 적으면 법정 서식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