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항목별로.

공제액 계산

보수

식대 등.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 3,100,000원

근로자 부담 요율 (%) — 2026년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이 더해져 근로자보다 높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5~1.75%.

월 4대보험 공제액 (근로자)

301,230원

연 3,614,760원 · 회사도 매달 308,970원을 함께 냅니다

항목별 부담액

항목근로자회사합계
국민연금147,250147,250294,500
건강보험111,440111,440222,880
장기요양14,64014,64029,280
고용보험27,90035,64063,540
합계301,230308,970610,200

산재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위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0.7%~18% 수준)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별 요율을 확인하세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어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낸 보험료와 실제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을 4월에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합 9.5%).
  • 건강보험 — 의료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까지 더해 냅니다.
  • 산재보험전액 회사 부담.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37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40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을 적용합니다. 이 구간은 해마다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높으면 보험료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값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4월 정산)에서 실제 보수와 맞춰집니다. 그래서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세금까지 뺀 실제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한 값을 급여명세서에 옮겨 적으면 법정 서식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