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보딩 체크리스트

신입사원 입사 준비 항목을 기본 15개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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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준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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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체크리스트

작성일 2026년 9월 3일
담당
팀장
인사
회사명
 
입사일
 
성명
 
부서
 
직위
 
멘토
 

준비 항목

완료구분항목담당기한 · 비고
계약·서류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인사
계약·서류4대보험 취득 신고인사
계약·서류급여 계좌·부양가족 정보 수집인사
계약·서류비밀유지 서약서 징구인사
자산노트북·모니터 지급총무
자산출입카드 발급총무
자산자리 배치 및 비품 준비총무
자산명함 신청총무
계정사내 메일 계정 생성IT
계정그룹웨어·메신저 초대IT
계정업무 시스템 권한 부여IT
교육입사 오리엔테이션인사
교육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인사
적응팀 소개 및 멘토 지정팀장
적응3개월 온보딩 목표 설정팀장

특이사항

 

위 항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입사자 (서명)
확인자 (서명)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일부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몇 부 뽑나요?
인사 보관용 한 부면 충분합니다. 진행 중에는 화면에서 체크하며 쓰고, 완료 후 서명받아 한 부만 인쇄해 두세요.

첫 출근일 전에 끝나야 하는 것

신입이 첫날 자리에 앉았는데 노트북이 없고 메일 계정이 없으면, 그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계정·자산·자리는 입사일 전날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나중에 쓰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4대보험 신고 기한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본인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멘토를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제도보다 사람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멘토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반대 방향은 퇴사 체크리스트

나갈 때 챙길 것은 퇴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리 배치는 좌석 배치도로 미리 잡아 두면 첫날이 매끄럽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가

시점준비할 것맡는 쪽
입사 전날까지자리와 장비, 계정, 출입증총무와 전산
첫날 오전소개와 자리 안내, 계정 로그인 확인팀장과 멘토
첫날 중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인사
첫 주4대보험 취득 신고, 필수 교육인사
첫 달업무 인수, 중간 점검 면담팀장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