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일 전에 끝나야 하는 것
신입이 첫날 자리에 앉았는데 노트북이 없고 메일 계정이 없으면, 그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계정·자산·자리는 입사일 전날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나중에 쓰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4대보험 신고 기한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본인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멘토를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제도보다 사람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멘토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반대 방향은 퇴사 체크리스트
나갈 때 챙길 것은 퇴사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리 배치는 좌석 배치도로 미리 잡아 두면 첫날이 매끄럽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가
| 시점 | 준비할 것 | 맡는 쪽 |
|---|---|---|
| 입사 전날까지 | 자리와 장비, 계정, 출입증 | 총무와 전산 |
| 첫날 오전 | 소개와 자리 안내, 계정 로그인 확인 | 팀장과 멘토 |
| 첫날 중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인사 |
| 첫 주 | 4대보험 취득 신고, 필수 교육 | 인사 |
| 첫 달 | 업무 인수, 중간 점검 면담 | 팀장 |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