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행 기한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늦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무료 발행으로 충분한 경우
한 달에 몇 건 정도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합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건수가 늘어 거래처 정보를 매번 입력하기 번거로워지면 이세로를 쓰세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가 필요한 때
- 월 수십 건 이상 발행해 거래처·품목 관리가 필요할 때
- 회계 장부와 자동 연동하고 싶을 때
- 세무 대리인이 특정 프로그램을 요구할 때
- 급여·재고 같은 다른 업무까지 함께 묶을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이 정한 법정 서식이고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거래명세서는 납품 내역을 적는 사문서라 세무 처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 대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면
무엇을 발행해야 하는지, 과세 유형을 바꿔야 하는지 같은 판단은 세무·노무 상담처의 무료 창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선택
| 상황 | 알맞은 방법 | 비용 |
|---|---|---|
| 발행이 한 달에 몇 건 | 홈택스 직접 발행 | 무료 |
| 거래가 꾸준히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서비스 | 건당 또는 월정액 |
| 재고와 회계까지 | ERP 프로그램 | 월정액 |
| 장부를 맡김 | 세무사 사무실 | 월 기장료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방법보다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