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가산은 서로 더해집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50% 가산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50%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평일 밤 11시까지 일하면 연장(50%) + 야간(50%)이 겹쳐 2배입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하고 그중 2시간이 밤이라면 그 2시간은 휴일 초과(100%) + 야간(50%) = 2.5배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자세한 계산은 월급 시급 환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12시간 한도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53조). 한도를 넘긴 근로에도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2시간 연장근로는 3시간 휴가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약정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나 업무일지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