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율을 적용해 추가로 받을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통상임금
근로 구분

실근로시간을 넣으세요. 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연장근로 신청서에서 시작·종료 시각으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50%·100% 가산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받아야 할 수당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이 값을 급여명세서의 계산 방법 칸에 옮겨 적으면 법정 기재사항이 채워집니다 — 연장·야간·휴일은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가산율 표

구분가산배수
연장근로 (평일 8시간 초과)50%1.5배
야간근로 (22시~06시)50%1.5배
연장 + 야간100%2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2배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100%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150%2.5배

겹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휴일 8시간을 넘겨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면 100% + 50% = 150% 가산이라 2.5배가 됩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넣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쉬지 못하고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빼야 합니다.
관리직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직급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 등 적용 제외 대상이면 다릅니다. "관리자라서 안 준다"는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산은 서로 더해집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50% 가산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50%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평일 밤 11시까지 일하면 연장(50%) + 야간(50%)이 겹쳐 2배입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하고 그중 2시간이 밤이라면 그 2시간은 휴일 초과(100%) + 야간(50%) = 2.5배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자세한 계산은 월급 시급 환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12시간 한도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53조). 한도를 넘긴 근로에도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2시간 연장근로는 3시간 휴가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약정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무시간 계산기업무일지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