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를 자세히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유를 캐물을 권한은 없으므로 ‘개인 사정’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병가처럼 회사가 별도로 주는 휴가는 취업규칙에 요건이 정해져 있어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어떻게 세나
- 연차 —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해서 셉니다. 하루 쓰면 1일.
- 반차 — 0.5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주말·공휴일 —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근무일만 차감하므로, 연휴가 낀 기간이면 일수를 직접 고쳐 넣으세요.
내가 올해 며칠을 받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를 적어야 하는 이유
휴가 중에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누가 대신 처리하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계 사항까지 한 줄 적어 두면 그 사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기 휴가라면 업무인수인계서를 따로 쓰세요.
연차를 안 쓰면 수당이 나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연차 쓰라’는 공문이 오는 것이 그 절차입니다.
휴가 종류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 종류 | 일수 | 근거 |
|---|---|---|
|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15일부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
| 1년 미만 월차 | 개근한 달마다 1일 | 제60조 제2항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제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 법정 일수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생리휴가 | 월 1일 무급 | 제73조 |
| 경조사 휴가 | 회사 규정에 따름 |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