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에 걸리는 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주는 선물에 상한을 둡니다.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일반 거래처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 선물 — 5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 설·추석 기간 — 농수산물·가공품에 한해 30만원 (기간은 해마다 관보로 정합니다)
이 표는 단가 5만원을 넘는 항목이 있으면 알려 줍니다. 다만 대상이 공직자등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회계에서는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로 잡힙니다. 접대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손금 한도가 있으므로, 연말에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늡니다. 임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라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칸을 정확히 두면 회계 처리가 쉬워집니다.
발송 상태를 같이 관리하세요
명절 선물에서 가장 자주 나는 사고는 누락과 중복 발송입니다. 발송 칸을 ‘미발송 → 발송완료’로 바꿔가며 쓰면 표 하나로 관리됩니다. 인쇄해 두고 손으로 체크해도 됩니다.
예산 관리
총 예산을 넣으면 잔여 예산과 초과 여부가 바로 보입니다. 집행 전에 품의서로 승인을 받고, 구매는 구매요청서, 지급은 지출결의서로 이어집니다.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 구분 | 한도 | 비고 |
|---|---|---|
| 음식물 | 3만원 | 함께 먹는 경우 |
| 선물 (일반) | 5만원 | 금품 일반 |
| 선물 (농수산물·가공품) | 15만원 | 설·추석 기간에는 30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 | 화환·조화는 10만원 |
이 기준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거래처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언론사라면 걸립니다. 헷갈리면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명단에 상대의 소속을 함께 적어 두면 걸러 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