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상한 66,000원과 하한 64,192원이 있어 그 사이로 잘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급여가 높아도 상한에 걸려 월 200만원 남짓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급여가 아주 낮아도 하한 덕분에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며칠 받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준 경우
-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등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증빙을 모아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퇴사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