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한 기간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연납으로 한 해분을 미리 냈다면 판 뒤의 기간은 돌려받습니다. 6월 말에 팔았다면 약 절반을 환급받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지자체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자동차세, 심하면 그 차의 사고 책임까지 내 앞으로 옵니다.
차를 넘긴 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안 되어 있다면 매수인에게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전등록 이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 아니면 승계
자동차보험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차로 승계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되지만 단기요율이 적용되어 일할 계산보다 적게 나옵니다.
해지하지 말고 새 차로 옮기면 무사고 할인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를 다시 살 계획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압류·저당을 먼저 푸세요
미납 과태료나 세금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가 남아 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전에 조회해 정리하세요.
개인정보를 지우세요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의 즐겨찾기와 최근 목적지, 블루투스에 저장된 연락처와 통화 기록 — 넘기기 전에 초기화해야 합니다. 집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차를 알아본다면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구입 방식은 리스·할부·현금 비교에서 따져 보세요.
차를 넘길 때 챙길 순서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압류와 저당 확인 | 거래 전 |
| 2 | 이전등록 | 매매일부터 15일 이내 |
| 3 | 자동차세 정산 | 이전등록과 함께 |
| 4 | 보험 해지 또는 승계 | 이전 직후 |
| 5 | 이전 확인 | 며칠 뒤 다시 조회 |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붙고, 그 사이의 과태료도 이전 소유자에게 옵니다. 넘긴 뒤 며칠 있다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