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경비 정산서

가지급금과 실제 지출의 차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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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았다면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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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액과 가지급금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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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경비 정산서

작성일 2026년 9월 3일
정산
팀장
회계
대표

출장자

소속
 
직위
 
성명
 
출장지
 
기간
 
일수
 
목적
 
사용 합계0원

사용 내역

No일자항목내역금액증빙
1
2
3
4
합계0

정산

사용 합계
0원
가지급금
0원
정산 차액
0원
입금계좌
 

위와 같이 출장 경비를 정산합니다.

2026년 9월 3일 (인)

증빙이 ‘없음’인 항목은 사내 규정에 따른 정액 지급분입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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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지급금 칸을 비워 두면 사용 합계가 그대로 추가 지급액이 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식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대부분 일당 정액이나 실비 한도를 두고 있으니 사내 여비규정을 확인하세요.
해외 출장이면 환율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 결제분은 청구된 원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바꿔 쓴 경우 환전 영수증의 환율을 쓰고, 내역 칸에 원화 환산 근거를 적어 두세요.

가지급금이 무엇인가

출장을 가기 전에 회사가 미리 주는 돈입니다. 다녀와서 실제로 쓴 금액과 맞춰 보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받습니다. 이 정산서는 그 차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사용액 > 가지급금 — 회사가 차액을 더 줍니다. 입금 계좌를 적으세요.
  • 사용액 < 가지급금 — 남은 돈을 반납합니다.

증빙 칸을 채우세요

회계팀이 가장 먼저 보는 칸입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카드로 썼다면 ‘카드’로 두면 됩니다.

일당이나 식비처럼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나오는 항목은 ‘없음’으로 두고 내역 칸에 근거를 적으세요.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이용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영수증 분실 확인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확인서로 만들어 첨부하세요.

출장 전후 서류

가기 전에는 출장신청서, 다녀와서는 출장보고서와 이 정산서를 씁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도 같이 잡힙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

항목증빙자주 막히는 곳
교통비승차권, 영수증, 주유 영수증자가용은 유류비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숙박비숙박 영수증숙박비에 조식이 섞이면 나눠 적습니다
식비카드 전표1인 한도를 넘으면 사유를 적습니다
기타해당 영수증무엇에 썼는지 한 줄 적어야 통과됩니다

가지급금을 미리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쓴 금액의 차액을 함께 적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받습니다. 출장 유류비는 유류비 계산기로 근거를 만들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