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승용 7%·경차 4%·승합 5%. 경차 감면까지 반영합니다.

차량 정보

구입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가액입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실거래가 기준.

공채 (선택)

지역·차종에 따라 다르며, 즉시 매도하면 할인액만 부담합니다.

취득세

1,848,000원

승용차 7%

취득가액26,400,000원
세율 (승용차)7%
산출 취득세1,848,000원
납부할 취득세1,848,000원

2025년 기준입니다.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외에 번호판·인지대·탁송료 등 소액 비용이 더 붙습니다.

차종별 세율

차종세율감면
승용차7%
경차 (1,000cc 미만)4%750,000원까지
승합차5%
화물차5%
이륜차 (배기량 125cc 초과)2%
영업용4%

가격대별 취득세

차량 가격취득세
15,000,000원1,050,000원
25,000,000원1,750,000원
35,000,000원2,450,000원
50,000,000원3,500,000원
70,000,000원4,900,000원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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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차값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나요?
취득가액 기준이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넣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으면 그 이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 정도와 요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다자녀 감면도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승용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록 자체가 안 되므로 실질적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승용차 — 7%
  • 경차 — 4% (게다가 750,000원까지 면제)
  • 승합차·화물차 — 5%
  • 영업용 — 4%
  • 이륜차(125cc 초과) — 2%

3천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차값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라 예산에 꼭 넣으세요.

경차는 사실상 취득세가 없습니다

경차는 세율이 4%인 데다 750,000원까지 면제됩니다. 차값이 약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입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등록세’라는 말은 그 시절 표현입니다.

공채 매입 부담

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액만 부담하는데, 실부담은 보통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딜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냅니다

중고차 역시 취득이므로 세금을 냅니다. 다만 기준은 실거래가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언제까지 내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차는 보통 등록 대행 업체가 함께 처리합니다.

차를 산 뒤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