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승용차 — 7%
- 경차 — 4% (게다가 750,000원까지 면제)
- 승합차·화물차 — 5%
- 영업용 — 4%
- 이륜차(125cc 초과) — 2%
3천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210만원입니다. 차값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라 예산에 꼭 넣으세요.
경차는 사실상 취득세가 없습니다
경차는 세율이 4%인 데다 750,000원까지 면제됩니다. 차값이 약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입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에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등록세’라는 말은 그 시절 표현입니다.
공채 매입 부담
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액만 부담하는데, 실부담은 보통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딜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냅니다
중고차 역시 취득이므로 세금을 냅니다. 다만 기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언제까지 내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차는 보통 등록 대행 업체가 함께 처리합니다.
차를 산 뒤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