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상한’입니다
법이 정한 요율은 넘을 수 없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율이라 깎을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양쪽이 각각 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자 중개사에게 냅니다. 위 금액이 두 사람 몫을 합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월세 거래가액 계산이 특이합니다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의 보수가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둔 규정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청구할 수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세요.
이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오피스텔 —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 등)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에는 0.9% 이내 협의.
- 상가·토지 —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분양권 — 거래가액 산정이 다릅니다(납입액 + 프리미엄).
집 살 때 드는 다른 돈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가 크게 붙습니다 — 지역별 집 마련 계산기에서 필요한 현금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대출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 거래 | 금액대 | 상한 요율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2억원 | 0.5% (한도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9억원 | 0.4%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원) |
| 임대차 | 5천만~1억원 | 0.4% (한도 30만원) |
| 임대차 | 1억~6억원 | 0.3% |
9억원 이상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표의 값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