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도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장소만 바뀔 뿐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한도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그것도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신청서를 따로 올려야 합니다.
근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자택’만 적지 말고 주소까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재택근무 중 다쳤을 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하는데, 승인된 근무 장소인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 계획이 승인의 근거입니다
결재자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 “일이 되느냐”.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반려될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녀온 뒤 업무일지로 실제 진행을 남겨 두면 다음 신청이 쉬워집니다.
연락 가능 시간을 정하세요
이 칸이 비어 있으면 하루 종일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신청서에 적으면 승인이 빨라지는 것
| 항목 | 적는 법 |
|---|---|
| 근무 장소 | 자택인지 다른 곳인지. 주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
| 연락 가능 시간 | 언제 부르면 바로 받는지 |
| 연락 수단 | 메신저와 전화 중 무엇을 우선으로 볼지 |
| 그날 할 일 | 두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
| 확인 방법 | 무엇으로 결과를 보고할지 |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근무입니다. 시작과 끝을 어떻게 알릴지 미리 정해 두면 서로 눈치 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근무시간 집계는 근무시간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