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부업 세금

뗀 3.3%가 환급될지 더 낼지 종합소득세로 가늠합니다.

수입과 조건

수입

본업이 따로 있다면 그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업종 · 경비
적용 경비율64.1%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고 업종 코드마다 다릅니다. 실제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예상 환급액

344,678원

이미 뗀 87만 1,200원 중 34만 4,678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금액26,400,000원
− 필요경비 (64.1%)16,922,400원
= 사업소득금액9,477,6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과세표준7,977,600원
적용 세율6%
소득세478,656원
지방소득세47,866원
총 세액526,522원
이미 뗀 3.3%871,200원
환급+344,678원

2026년 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의료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도 반영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넘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 크게 낮아져 세금이 늘어나므로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1,400만 ~ 5,000만15%1,260,000
5,000만 ~ 8,800만24%5,760,000
8,800만 ~ 1.5억35%15,440,000
1.5억 ~ 3억38%19,940,000
연금저축·IRP는 프리랜서에게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소득공제처럼 처리했으므로 실제 절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SA·연금저축 절세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갈래
경력·소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것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반대로 더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칸에 근로소득금액을 넣어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만 있다면 등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를 실제로 쓴 만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부를 쓰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일하면 지급하는 쪽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대부분은 환급받습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입이 3천만원이라도 경비율 64%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80만원이 되고,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930만원입니다. 세율 6%를 적용하면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업종 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인적용역(940909)은 64.1%, 배달은 79.4% 같은 식입니다. 내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2,4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훨씬 낮아(10% 안팎)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를 맡기는 비용보다 절세액이 큰 시점이 대략 이 구간입니다 — 세무·노무 상담처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큽니다. 소득이 잡히는 다음 해에 보험료가 조정되어 갑자기 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청구서를 만들 때

청구서 서식에서 원천징수 3.3%를 자동으로 빼고 실지급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