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일하면 지급하는 쪽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대부분은 환급받습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입이 3천만원이라도 경비율 64%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80만원이 되고,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930만원입니다. 세율 6%를 적용하면 세금이 3.3%보다 적어 환급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업종 코드별로 단순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인적용역(940909)은 64.1%, 배달은 79.4% 같은 식입니다. 내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2,4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훨씬 낮아(10% 안팎)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를 맡기는 비용보다 절세액이 큰 시점이 대략 이 구간입니다 — 세무·노무 상담처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큽니다. 소득이 잡히는 다음 해에 보험료가 조정되어 갑자기 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청구서를 만들 때
청구서 서식에서 원천징수 3.3%를 자동으로 빼고 실지급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