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보고서

신청서와 보고서를 한곳에서. 경비 합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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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온 뒤 가지급금까지 정산하려면 출장 경비 정산서를 쓰세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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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서

작성일 2026년 9월 3일
신청
팀장
본부장
대표

출장자

소속
 
직위
 
성명
 
동행자
 

출장 개요

출장지
 
출장일수
 
출장기간
 
교통수단
 

출장 목적

 
예상 경비0원

예상 경비 내역

No항목내역금액
1
2
3
합계0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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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출장 전에 신청서를 꼭 내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사후에 경비를 청구하려면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를 먼저 올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 경비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요?
신청서의 경비는 예상액이므로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녀온 뒤 실제 금액으로 정산서를 쓰면 됩니다.
동행자가 여러 명이면요?
동행자 칸에 쉼표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각자 경비를 따로 정산해야 한다면 사람별로 정산서를 각각 쓰는 편이 회계 처리가 깔끔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를 한곳에서

위에서 종류만 바꾸면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보고서를 각각 뽑을 수 있습니다. 다녀오기 전에 신청서를 뽑아 결재를 받고, 다녀온 뒤 결과만 채워 보고서를 뽑으면 두 번 치는 일이 없습니다.

출장일수는 이렇게 셉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당일 출장은 1일, 하루 자고 오면 2일입니다. 출장비 규정이 일당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많아 이 숫자가 곧 금액이 됩니다.

영수증이 없는 항목

일당·식비처럼 회사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나오는 항목은 영수증이 없습니다. 내역 칸에 ‘사내 규정 일당 2일’처럼 근거를 적어 두면 회계팀이 되묻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출장 전에 돈을 미리 받았다면 출장 경비 정산서를 쓰세요. 실제 사용액과 가지급금의 차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얼마를 반납하거나 더 받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출장 하나에 문서가 셋

시점문서들어가는 것
가기 전출장신청서출장지, 기간, 목적, 예상 경비
다녀온 뒤출장보고서 (복명서)한 일과 만난 사람, 결과와 다음 할 일
정산할 때출장 경비 정산서교통비·숙박비·식비와 영수증

신청서에 적은 예상 경비와 정산서의 실제 금액이 크게 벌어지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예상은 넉넉히 잡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적으세요. 경비 정산은 출장 경비 정산서에서 이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