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받은 금액을 적어 바로 발행.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래에만 쓰세요. 이 도구는 판매자가 자기 거래 내역을 영수증 형식으로 정리해 발행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거래가 없는 영수증을 만들어 경비 처리나 세무 신고에 쓰면 법에 걸립니다.

내용 입력

공급자 — 발행하는 쪽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견적서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공급받는 자
발행 정보
품목
품목수량단가금액삭제

체크하면 입력한 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역산합니다.

비고

미리보기

영 수 증

(공급받는자용)

No.  
작성일 2026년 9월 3일

귀하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합계금액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거래 내역

품목수량단가금액
합계0
2026년 9월 3일 (인)

합계 한글 표기: – · 숫자 0원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은 적격증빙이 따로 필요합니다. 금액과 업종,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쇄한 뒤 자필로 서명해도 됩니다. 서명란에 (인) 표시가 그대로 출력되므로 그 자리에 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나눠 적나요?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 적기]를 체크하면 입력한 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해 표에 함께 찍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인쇄 / PDF 저장]을 누른 뒤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남습니다.

간이영수증이 무엇인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거래로 이만큼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 주는 간단한 서식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달리 국세청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액 거래의 수령 사실을 종이로 남기는 용도로 씁니다.

3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금액·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세무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빠지면 안 되는 항목

  • 공급자 —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 — 성명 또는 상호
  • 작성 년월일 — 실제 거래가 있었던 날
  • 거래 내역 —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금액 합계 — 숫자와 한글(금 ○○○원정)을 나란히
  • 날인 — 대표자 도장 또는 서명

한글 금액은 위·변조를 막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앞자리를 고쳐 넣기 쉽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는 ‘금 일십일만원정’ 같은 한글 표기를 함께 적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합계를 넣으면 한글 표기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여러 장을 이어서 뽑을 때

[이 정보 기억하기]를 누르면 공급자 정보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받는 사람과 품목만 바꿔가며 빠르게 여러 장을 뽑을 수 있고, 거래명세서견적서에서도 같은 정보가 채워집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입력한 상호·금액·이름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기억하기]로 저장한 공급자 정보만 이 브라우저의 저장 공간에 남습니다.

영수증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증빙매입세액 공제비용 인정
세금계산서됩니다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됩니다 (사업자 지출)됩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됩니다됩니다
간이영수증안 됩니다소액만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에서만 정규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