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이 무엇인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거래로 이만큼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 주는 간단한 서식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달리 국세청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액 거래의 수령 사실을 종이로 남기는 용도로 씁니다.
3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금액·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세무 상담처에 확인하세요.
빠지면 안 되는 항목
- 공급자 —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 — 성명 또는 상호
- 작성 년월일 — 실제 거래가 있었던 날
- 거래 내역 —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금액 합계 — 숫자와 한글(금 ○○○원정)을 나란히
- 날인 — 대표자 도장 또는 서명
한글 금액은 위·변조를 막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앞자리를 고쳐 넣기 쉽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는 ‘금 일십일만원정’ 같은 한글 표기를 함께 적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합계를 넣으면 한글 표기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여러 장을 이어서 뽑을 때
[이 정보 기억하기]를 누르면 공급자 정보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받는 사람과 품목만 바꿔가며 빠르게 여러 장을 뽑을 수 있고, 거래명세서나 견적서에서도 같은 정보가 채워집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 입력한 상호·금액·이름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기억하기]로 저장한 공급자 정보만 이 브라우저의 저장 공간에 남습니다.
영수증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 증빙 | 매입세액 공제 | 비용 인정 |
|---|---|---|
| 세금계산서 | 됩니다 | 됩니다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됩니다 (사업자 지출) | 됩니다 |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 됩니다 | 됩니다 |
| 간이영수증 | 안 됩니다 | 소액만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에서만 정규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