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법정 상한과 함께.

전환 조건

방향
현재 조건

낮추고 싶은 보증금 금액입니다.

전환율

상한 계산에 씁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5.0%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바뀐 월세

625,000원

보증금 15,000만원을 낮추는 대신 매달 내는 금액

현재 보증금270,000,000원
바꿀 보증금120,000,000원
줄이는 보증금150,000,000원
전환율 5.0% 적용 월세625,000원
법정 상한(5.0%) 월세625,000원
연간 월세 부담7,500,000원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장 시세대로 정해집니다.

전환율별 비교

전환율월세
3.0%375,000원
4.0%500,000원
5.0%625,000원
5.5%687,500원
6.0%750,000원
8.0%1,000,000원
10.0%1,250,000원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바뀝니다. 세입자는 낮은 전환율이, 임대인은 높은 전환율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갈래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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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합니다.
기존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새 계약이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이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만 적용됩니다. 반대 방향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마다 바뀌므로 전환 시점의 값을 넣으세요.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꾸는 것이 반전세입니다. "바꿀 보증금"에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그 차액이 월세로 환산됩니다.

전환율이 무엇인가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꿀 때 연 몇 %로 계산할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5%라면 1억 × 5% ÷ 12 = 월 41만 6천원이 됩니다.

월세 = 줄이는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다음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기준금리가 3%라면 상한은 5%입니다. 이 상한을 넘긴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 계약을 맺는다면 시장 시세대로 정해지며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간단히 보면 전환율과 예금·대출 금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 전환율 > 대출금리 —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 전환율 < 예금금리 — 보증금을 낮추고 그 돈을 굴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출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목돈을 굴렸을 때는 복리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고 월세는 그 위험이 작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할 때 챙길 것

전환하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었다고 대항력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