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임금·퇴직금·해고 → 고용노동부 1350
- 세금 신고·세법 → 국세청 126
- 4대보험 가입·보험료 → 각 공단 (연금 1355, 건보 1577-1000)
- 법률 분쟁 전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금체불은 증거부터
진정을 넣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을 모으세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남기세요.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가도 됩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소송만 남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큽니다.
세무사가 필요한 때
단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찾는 것이 나은 경우는,
- 사업 매출이 커져 장부 기장이 필요해졌을 때
- 부동산·주식 양도처럼 금액이 크고 한 번뿐인 거래
-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처럼 다투는 사안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는 프리랜서·부업 세금 계산기로 규모를 가늠해 보세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부터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 이 네 가지를 적어 가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사실확인서나 경위서 서식으로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담당하는 곳이 다릅니다
| 상황 | 가는 곳 | 비용 |
|---|---|---|
| 임금이 밀렸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1350 | 무료 |
|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 노동위원회 | 무료 |
| 일하다 다쳤다 | 근로복지공단 | 무료 |
| 소송까지 갈 것 같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조건에 따라 무료 |
|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 | 국세상담센터 126 | 무료 |
| 장부와 신고를 맡기고 싶다 | 세무사 | 유료 |
임금체불 진정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