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는 생명·질병·상해보험이 보험료를 정할 때 쓰는 나이로,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한 살로 올린 값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아니라 생일 6개월 뒤(상령일)에 한 살이 오릅니다.
만 나이 통일 뒤에도 보험은 자기 나이를 씁니다
2023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지만 보험나이 계산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표준약관 제21조가 따로 정한 나이라서입니다.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처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예외로 만 나이를 씁니다.
생일이 아니라 그 6개월 뒤가 보험료가 바뀌는 날입니다
1988년 6월 12일생이라면 매년 12월 12일이 상령일입니다. 12월 11일에 청약하면 만 나이 그대로, 12일에 청약하면 한 살 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장기 보장상품은 가입 시점 보험나이로 보험료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 차이가 납입기간 전체에 남습니다.
6개월로 자른 것은 생일 하루 차이를 줄이려는 절충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 신체 차이가 거의 없는 두 사람이 생일 하루 차이로 다른 보험료를 내는 것을 완화하려고 중간 지점인 6개월에서 끊었습니다. 그 대신 상령일이라는 두 번째 기준일이 생겼고, 이 계산기가 그 날을 찍어 줍니다.
청약을 앞당길지 판단할 때 함께 볼 것
상령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서두르기 전에, 고객이 계약 전 알릴의무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가 어긋나면 보험료 차이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