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 같은 매출로도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세 방식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싼지를 가려 줍니다.
3.3% 다 냈는데 또 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매출이 커서 소득이 높으면 3.3%가 부족해서 5월에 추가로 냅니다.
반대도 자주 있습니다. 경비가 많았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세금이 3.3%보다 적어서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도 그냥 없던 일이 됩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쪽은 특히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경비 계산은 세 갈래입니다
| 방식 | 경비 계산 | 누가 쓰나 |
|---|---|---|
| 실제경비 | 장부에 적은 대로 |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쓰는 사람 |
| 단순경비율 | 수입 × 정해진 율 | 수입이 작고 장부를 안 쓰는 사람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수입 − 주요경비) × 율 | 주요경비(인건비·매입·임차료)에 증빙이 있는 사람 |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적은 사람만 쓸 수 있고, 그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홈택스 기장의무 판단에서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과 기준, 돈이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주요경비가 얼마냐로 갈립니다.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 이 셋에 증빙이 있다면 기준경비율 쪽으로 넘어갈 만합니다.
이 화면은 두 경비율을 넣으면 손익분기 주요경비를 계산해 줍니다. 내 주요경비가 그 기준을 넘는지 못 미치는지 한눈에 보이고, 세 방식의 결정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경비율 수치는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업종 코드 6자리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가 바뀝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를 그대로 싣으면 지난해 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직접 입력하게 두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맞춰 찾은 값을 넣으세요.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배로 차는 이유
세율은 8단계로 나뉘는데 첫 구간이 6%로 낮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구간 경계를 넘는 순간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과 1,500만원은 세율 자체는 15%가 같지만, 소득이 조금만 불어나도 세금이 계단처럼 오릅니다.
연말에 장비 구매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다면, 구간 경계를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화면의 표에 세율 칸을 넣어 둔 이유입니다.
기본공제를 잊지 마세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인원을 늘리세요. 가족이 4명이면 600만원이 내려가고, 소득이 낮을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신고는 5월, 환급은 기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놓쳐도 환급받을 권리는 5년 안에 살릴 수 있지만 늦으면 가산세 얘기가 나옵니다.
청구서를 뽑을 일이 있으면 청구서·인보이스에서 3.3%를 빼고 실지급액까지 계산됩니다. 인적용역이라면 프리랜서 세금페이지에 3.3%의 구조가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