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실제경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나란히 견주고 3.3% 환급까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연간 수입금액1년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3.3% 떼기 전의 액수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총지급액을 12개월치 더하거나, 홈택스 사업소득 내역에서 봅니다.월 400만원 계약이면 48,000,000원
단순·기준경비율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경비 비율입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있습니다.정보처리업 단순 40.0%, 기준 20.5% (업종마다 다름)
주요경비증빙이 있는 인건비 + 매입비용 + 임차료 셋의 합계입니다.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만 더합니다.인건비 800만 + 장비구입 500만 + 사무실 200만 = 15,000,000원
기본공제 대상 인원세금 계산 전에 1인당 150만원씩 빼 주는 인원입니다. 본인 포함입니다.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 수.본인 + 자녀 1명 = 2명

수입과 공제

본인 포함. 배우자·자녀 등.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수입 4,800만원, 단순경비율 40%, 기준경비율 20.5%). 실제 경비율은 아래 안내대로 홈택스에서 내 업종으로 조회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경비 — 세 가지 방식

홈택스 조회값. 예: 40

홈택스 조회값. 예: 20.5

인건비 + 매입비용 + 임차료. 증빙이 있는 것만.

경비율은 업종 코드 6자리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가 바뀝니다. 홈택스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내 업종으로 찾은 값을 넣으세요.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봅니다.

세율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기준 · 국세청 세율표).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를 따르며 해마다 바뀝니다.

한눈에

갈래
경력·소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고, 경비와 공제를 뺀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던 일이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뭐가 유리한가요?
증빙 있는 주요경비(인건비·매입비용·임차료)가 많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갈림점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에 두 경비율을 넣으면 내 주요경비가 어느 쪽인지 보여 줍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업종 코드 6자리로 찾습니다.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가 바뀌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보다 홈택스 조회값이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로 이어지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여기에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귀속까지 같은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빼고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매출입니다. 계약금액이 1,100만원(부가세 포함)이면 수입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놓치면 무신고·미납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돈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 같은 매출로도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세 방식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싼지를 가려 줍니다.

3.3% 다 냈는데 또 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매출이 커서 소득이 높으면 3.3%가 부족해서 5월에 추가로 냅니다.

반대도 자주 있습니다. 경비가 많았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세금이 3.3%보다 적어서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도 그냥 없던 일이 됩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쪽은 특히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경비 계산은 세 갈래입니다

방식경비 계산누가 쓰나
실제경비장부에 적은 대로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쓰는 사람
단순경비율수입 × 정해진 율수입이 작고 장부를 안 쓰는 사람
기준경비율주요경비 + (수입 − 주요경비) × 율주요경비(인건비·매입·임차료)에 증빙이 있는 사람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적은 사람만 쓸 수 있고, 그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홈택스 기장의무 판단에서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과 기준, 돈이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주요경비가 얼마냐로 갈립니다.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 이 셋에 증빙이 있다면 기준경비율 쪽으로 넘어갈 만합니다.

이 화면은 두 경비율을 넣으면 손익분기 주요경비를 계산해 줍니다. 내 주요경비가 그 기준을 넘는지 못 미치는지 한눈에 보이고, 세 방식의 결정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경비율 수치는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업종 코드 6자리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가 바뀝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를 그대로 싣으면 지난해 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직접 입력하게 두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맞춰 찾은 값을 넣으세요. 업종 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배로 차는 이유

세율은 8단계로 나뉘는데 첫 구간이 6%로 낮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구간 경계를 넘는 순간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과 1,500만원은 세율 자체는 15%가 같지만, 소득이 조금만 불어나도 세금이 계단처럼 오릅니다.

연말에 장비 구매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다면, 구간 경계를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화면의 표에 세율 칸을 넣어 둔 이유입니다.

기본공제를 잊지 마세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인원을 늘리세요. 가족이 4명이면 600만원이 내려가고, 소득이 낮을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신고는 5월, 환급은 기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놓쳐도 환급받을 권리는 5년 안에 살릴 수 있지만 늦으면 가산세 얘기가 나옵니다.

청구서를 뽑을 일이 있으면 청구서·인보이스에서 3.3%를 빼고 실지급액까지 계산됩니다. 인적용역이라면 프리랜서 세금페이지에 3.3%의 구조가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