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서류 체크리스트

통원 3만·10만원, 입원 50만원 — 구간마다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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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역

구간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구간 —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진료는 진단명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다 1,000,000원 미만이라 사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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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체크리스트

고객 한지우
청구 통원 · 80,000원
작성일 2026년 9월 17일

공통 서류

서류준비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 사본
수익자 명의 통장 사본

통원 서류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서류준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진료는 진단명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진단서 대신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확인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보이는 표준 영수증이어야 하고, 진료비납입확인서·카드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62조).
2026년 9월 17일한지우(확인 서명)

사고 내용·상품에 따라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근거: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청구서류 안내 ·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상법 제662조.

고객 계약이 어떤 세대인지 궁금하면 실손 세대 판별기를, 청구 전 서류 발급 비용을 아끼는 요령은 위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갈래
보험·영업지원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17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 통원비 청구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3만원 이하는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지급됩니다.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이 추가되고, 10만원 초과는 진단명이 적힌 서류(진단서·통원확인서 등)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가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손해보험협회 표준안).
진단서를 꼭 원본으로 내야 하나요?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이면 사본 제출·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2016년 11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00만원 이상은 원본입니다.
입원비 청구에 진단서 대신 쓸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입원의료비 50만원 이하는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적힌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고가 생겼음을 안 날부터 3년, 그 밖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62조, 표준약관).
병원 카드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목 구분이 보이는 진료비 계산서(표준 영수증)여야 하고, 카드 매출전표와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청구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원은 3만원·10만원, 입원은 50만원, 그리고 100만원 미만 사본 접수까지 — 기준 네 개만 알면 진단서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 없는 청구가 절반입니다

통원 3만원 이하는 청구서와 영수증만으로 지급되고, 10만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으로 대체됩니다. 진단서는 건당 1~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진단서」부터 끊는 습관이 돈을 버는 셈입니다.

진단서를 내야 한다면 질병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10만원 초과 통원은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 서류가 진단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에 코드가 찍혀 있으면 대체됩니다. 2만원짜리 진단서 대신 몇천원짜리 확인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은 종류를 탑니다

인정되는 것은 항목 구분이 보이는 진료비 계산서(표준 영수증)입니다.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카드 매출전표는 안 됩니다. 병원 창구에서 「보험 청구용 영수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청구는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오래된 진료는 서류 재발급도 점점 어려워지므로, 미청구 내역은 보장분석표를 돌려 보며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