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서류는 청구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원은 3만원·10만원, 입원은 50만원, 그리고 100만원 미만 사본 접수까지 — 기준 네 개만 알면 진단서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 없는 청구가 절반입니다
통원 3만원 이하는 청구서와 영수증만으로 지급되고, 10만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으로 대체됩니다. 진단서는 건당 1~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진단서」부터 끊는 습관이 돈을 버는 셈입니다.
진단서를 내야 한다면 질병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10만원 초과 통원은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 서류가 진단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에 코드가 찍혀 있으면 대체됩니다. 2만원짜리 진단서 대신 몇천원짜리 확인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은 종류를 탑니다
인정되는 것은 항목 구분이 보이는 진료비 계산서(표준 영수증)입니다.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카드 매출전표는 안 됩니다. 병원 창구에서 「보험 청구용 영수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청구는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오래된 진료는 서류 재발급도 점점 어려워지므로, 미청구 내역은 보장분석표를 돌려 보며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