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병력·검진 결과는 항목을 가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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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내용

민감정보는 항목별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특기 사항
서명·도장 (선택)

그리면 종이에 얹힙니다. 종이에서 잡아 끌어 자리를 옮기고, 아래 슬라이더로 크기를 맞추세요. 비워 두면 종이에 서명 줄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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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일 2026년 9월 17일

당사자

고객
한지우
생년월일
1988년 6월 12일
연락처
010-1234-5678
나는 한지우이(가)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보장분석 (가진 계약 정리)」 목적에 한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상담 종료 후 3개월 내 파기합니다.

처리 항목

구분항목동의
건강정보병력·진단·투약·검진 결과■ 예
가족관계·세대 구성가족관계·세대 구성□ 아니오
금융정보보험료 납입 이력□ 아니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아니오

고객의 권리

동의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상담 자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동의한 항목만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동의 후에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요청은 위 연락처로 하면 됩니다. 처리된 정보는 열람·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6조).
2026년 9월 17일한지우(서명 또는 인)

이 동의서는 예시입니다. 수집 항목·보유 기간은 소속사(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다를 수 있으며, 실무에는 소속사 양식을 우선합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보장분석표로 이어가고, 상담 내용은 상담 기록지에 남기세요.

한눈에

갈래
보험·영업지원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17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상담에 개인정보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이름·연락처 같은 일반 개인정보도 처리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병력·검진 결과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23조).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에는 무엇이 해당하나요?
건강·사상 및 신념·노동조합·정치적 견해·성생활·유전정보·범죄경력입니다. 보험 상담에서는 병력·진단·투약·검진 결과가 건강정보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따로 분류됩니다.
고객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항목의 정보만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는 것은 동의의 강요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언제든 할 수 있나요?
네. 철회하면 그때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는 관련 법령상 보존 기간이 남은 경우 예외입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동의서는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일 뿐 계약 청약이 아닙니다. 가입은 청약서 작성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뤄집니다.

보장분석을 하려면 병력·검진 결과 같은 건강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라서 일반 동의서 하나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항목을 가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해 드릴게요」만으로는 건강정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는 본인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고(제23조), 한 번 동의했다고 모든 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목적·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구두로 병력을 듣고 아무 기록 없이 넘어가면, 그 순간 이미 근거 없는 처리입니다.

동의를 거부해도 상담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동의가 유효합니다. 거부하면 건강정보 없이 일반 상담·보장 구조 설명의 범위로 줄어들 뿐입니다. 「동의 안 하면 상담 못 합니다」는 무효한 동의를 만듭니다.

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보관이 됩니다

목적이 끝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파기 시점을 정해 둬야 합니다. 「상담 종료 후 3개월 내 파기」처럼 기간을 못 박아 두면, 청소할 기준이 생깁니다. 동의 철회 요청도 같은 연락처로 받도록 적어 둡니다.

소속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보험대리점·보험사는 자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양식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감독 규정상 그 양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그런 양식이 없는 개인 사무실·초기 상담용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