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분석을 하려면 병력·검진 결과 같은 건강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민감정보라서 일반 동의서 하나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항목을 가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해 드릴게요」만으로는 건강정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는 본인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고(제23조), 한 번 동의했다고 모든 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목적·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구두로 병력을 듣고 아무 기록 없이 넘어가면, 그 순간 이미 근거 없는 처리입니다.
동의를 거부해도 상담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동의가 유효합니다. 거부하면 건강정보 없이 일반 상담·보장 구조 설명의 범위로 줄어들 뿐입니다. 「동의 안 하면 상담 못 합니다」는 무효한 동의를 만듭니다.
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보관이 됩니다
목적이 끝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파기 시점을 정해 둬야 합니다. 「상담 종료 후 3개월 내 파기」처럼 기간을 못 박아 두면, 청소할 기준이 생깁니다. 동의 철회 요청도 같은 연락처로 받도록 적어 둡니다.
소속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보험대리점·보험사는 자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양식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감독 규정상 그 양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그런 양식이 없는 개인 사무실·초기 상담용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