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운영방침

1대만 달아도 의무입니다. 필수 4가지를 빠짐없이.

안내판 내용

설치한 곳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설치 정보

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보통 30일입니다.

관리책임자
위탁 관리 (해당할 때만)

경비업체에 맡겼다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직접 관리하면 비워 두세요.

작성일
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 안내판을 붙인다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CCTV 촬영 중

설치 목적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설치 장소
·
촬영 범위
사업장 출입구 및 내부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설치 근거와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합니다.
2. 설치 대수와 장소
(장소)
3. 촬영 시간과 보관
24시간 연속 촬영.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한 뒤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관리책임자
()
5.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가리고 제공합니다.
6.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취급하며,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접속기록을 남기고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본 방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항을 공개합니다.

안내판은 촬영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출입구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 대라면 대표 장소에 한 장을 붙여도 됩니다.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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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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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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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CCTV 안내판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필수입니다. 경비업체 등에 위탁했다면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도 적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입니다.
CCTV 1대만 있어도 안내판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한 대라도 설치했다면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을 갖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CCTV를 달 수 있나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설치를 금지합니다. 안내판을 붙이거나 동의를 받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법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30일 안팎을 많이 씁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오래 쌓아 두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찍힌 사람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과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 그 부분을 가리고 제공해야 합니다.
안내판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촬영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출입구가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대표 장소에 한 장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게나 사무실에 CCTV를 달면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야 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빠뜨리면 안내판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필수 기재사항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관리책임자 연락처입니다. “CCTV 작동 중”만 적힌 스티커는 법이 요구하는 안내판이 아닙니다.

1대만 달아도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규모와 무관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한 대라도 설치했다면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이 필요합니다. 1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러 사업자에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실 안은 안내판을 붙여도 안 됩니다

법 제25조 제2항은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내판을 붙이거나 동의를 받는다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못 답니다. 탈의실 입구 복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영상은 언제까지 두나

보관 기간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법에 며칠이라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30일 안팎을 씁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몇 년씩 쌓아 두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찍힌 사람이 보여 달라고 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과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제공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통째로 주면 그게 또 다른 유출입니다.

함께 갖출 것

직원이나 고객의 정보를 다룬다면 채용 시 서류도 함께 점검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적은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돼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