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사무실에 CCTV를 달면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야 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빠뜨리면 안내판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필수 기재사항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관리책임자 연락처입니다. “CCTV 작동 중”만 적힌 스티커는 법이 요구하는 안내판이 아닙니다.
1대만 달아도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규모와 무관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한 대라도 설치했다면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이 필요합니다. 1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러 사업자에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실 안은 안내판을 붙여도 안 됩니다
법 제25조 제2항은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내판을 붙이거나 동의를 받는다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못 답니다. 탈의실 입구 복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영상은 언제까지 두나
보관 기간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법에 며칠이라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30일 안팎을 씁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몇 년씩 쌓아 두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찍힌 사람이 보여 달라고 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과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제공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통째로 주면 그게 또 다른 유출입니다.
함께 갖출 것
직원이나 고객의 정보를 다룬다면 채용 시 서류도 함께 점검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처리방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적은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돼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