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내는 이유가 셋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는데 왜 보내나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받아 주지도, 계약을 끝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셋을 얻습니다.
- 증거 —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갈 때 “청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 시효 중단 —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심리적 압박 — 실무에서 가장 큰 효과입니다. 문자나 전화와 무게가 다릅니다.
3부를 똑같이 찍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요구합니다.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발신인이 갖고, 한 부가 수신인에게 갑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가 안 됩니다. 손으로 고치지 말고 같은 파일로 세 번 인쇄하세요.
주소가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입니다. 보냈는데 반송되면 보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보내세요. 명함 주소나 예전에 알던 주소는 위험합니다.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합니다. 이 기록도 나중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한은 7~14일이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상대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기고, 너무 길면 압박이 약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7일에서 14일을 줍니다.
기한을 정해 두면 그 뒤에 이어질 절차(지급명령·소송)로 넘어가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보내고 나서 할 일
기한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청구취지와 소가를 잘못 적으면 보정 과정에서 시효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