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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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낼까요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안전합니다.

내용

보통 7~14일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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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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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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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수신인과 (계약일)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지급기일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금 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최고합니다. 5.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수신인이 부담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09-11 (인)

본 서면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며,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이, 1부는 수신인에게 배달됩니다.

3부를 똑같이 인쇄해 우체국에 가져가세요.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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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우체국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다만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증거가 되고, 민법상 최고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실무에서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3부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제출하며,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고 발신인이 1부를 가지며 나머지 1부가 수신인에게 배달됩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다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다시 보내세요. 반송 기록도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이행 기한은 며칠로 정하나요?
보통 7일에서 14일입니다. 너무 짧으면 상대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고, 너무 길면 압박 효과가 떨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취지 작성이 까다로우니 금액이 크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내용증명은 등기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만 취급됩니다.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언제 누가 받았는지도 증명되어 더 안전합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내는 이유가 셋 있습니다.

강제력은 없는데 왜 보내나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받아 주지도, 계약을 끝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셋을 얻습니다.

  • 증거 —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갈 때 “청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 시효 중단 —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심리적 압박 — 실무에서 가장 큰 효과입니다. 문자나 전화와 무게가 다릅니다.

3부를 똑같이 찍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요구합니다.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발신인이 갖고, 한 부가 수신인에게 갑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가 안 됩니다. 손으로 고치지 말고 같은 파일로 세 번 인쇄하세요.

주소가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입니다. 보냈는데 반송되면 보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보내세요. 명함 주소나 예전에 알던 주소는 위험합니다.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합니다. 이 기록도 나중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기한은 7~14일이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상대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기고, 너무 길면 압박이 약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7일에서 14일을 줍니다.

기한을 정해 두면 그 뒤에 이어질 절차(지급명령·소송)로 넘어가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보내고 나서 할 일

기한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청구취지와 소가를 잘못 적으면 보정 과정에서 시효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서류를 함께 챙기세요. 청구서거래명세서가 있으면 증거가 탄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