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절차

순서대로 체크. 신고 의무와 12대 중과실까지 한자리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이 정한 차례 그대로입니다. 체크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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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10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호보다 2차 사고 방지가 먼저인 상황이 있습니다.

  • 그대로 가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고속도로라면 가드레일 밖으로 나갑니다. 차 안이나 갓길에 서 있다가 나는 2차 사고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119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단서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제54조 제1항 제2호. 연락처를 남기거나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 도주가 아닙니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의무입니다. 차만 망가졌고 위험을 치웠다면 의무가 아닙니다.

차를 옮기기 전

치우고 나면 두 번 다시 못 찍습니다. 과실 다툼은 대부분 이 사진에서 갈립니다.

  • 덮어쓰기가 돌면 사라집니다. 메모리를 빼거나 잠금을 걸어 두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 차선과 신호등이 같이 나오게 찍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파손 사진만으로는 위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 어느 쪽이 어디를 박았는지가 보이게. 양쪽 차 모두.

  • 스키드마크와 유리 파편 위치가 속도와 충돌 지점을 말해 줍니다.

  •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위치를 찍어 두면 나중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안에

  • 접수만 해 두어도 됩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며칠 지나 가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당일 기록이 가장 강합니다.

3~7일 뒤

경찰 조사가 끝나야 서류가 나옵니다.

  • 이파인·정부24·경찰서 민원실·무인발급기에서 무료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고만 나옵니다.

  • 요청하면 어느 도표를 썼는지 알려 줍니다. 납득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따집니다.

7주 안에 · 경상이면 특히

2026년 9월 10일부터 바뀐 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12~14급 염좌·단순타박이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 해당하지 않으니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 경상은 이제 향후치료비가 나오지 않고 실제 쓴 치료비만 보장됩니다. 서둘러 합의하면 남은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반대로 연락처를 남기거나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 도주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보통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 절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입니다.

서류 세 가지는 각각 다릅니다

서류어디서무엇이 적히나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파인 · 정부24 · 경찰서 민원실 · 무인민원발급기경찰 조사에 기초한 사고 사실. 일시·장소·피해상황·보험가입·면허 유효 여부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조사 종결 후 3~7일 걸립니다. 온라인은 당사자 본인만.
무료
사고처리확인서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앱)보험 접수와 보상 진행 사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접촉사고는 이쪽을 씁니다.
무료
자동차보험 수리이력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보험금이 지급된 사고 이력과 수리비
중고차를 살 때 보는 것입니다. 내 사고 증빙용이 아닙니다.
유료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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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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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접촉사고 경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도로의 위험을 치웠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이름과 연락처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초과 과속, 무면허, 음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입니다. 뺑소니와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일반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은 그 예외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므로 형을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떼나요?
경찰청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나오고, 조사가 끝난 뒤 3~7일쯤 지나야 발급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2026년 9월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이 줄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경상환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됩니다. 적용 여부는 가해차량 보험의 갱신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상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이상한데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보험사에 적용한 도표번호와 사유를 물어보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그 번호로 기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평균 67일 정도 걸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용량이 차면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덮어씁니다. 제품과 설정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입니다. 사고가 나면 차를 옮기기 전에 메모리를 빼거나 잠금을 걸어 두세요. 덮어쓰고 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정차하고, 2차 사고를 막고, 다친 사람을 구하고,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주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구호도 신고도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그냥 두면 지워집니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씁니다. 사고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두세 시간 지나면 정작 필요한 장면이 사라져 있습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메모리를 빼거나 잠금을 걸어 두세요. 과실 다툼에서 영상 하나가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있어도 영상은 복구가 안 됩니다.

차만 긁혔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차만 손괴되고 위험방지와 소통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신고 의무를 좁게 봅니다. 개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연락처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것과 그냥 가도 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가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보험 들었는데 왜 형사재판을 받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통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열두 가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걸리면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기소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것들입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만 쓰입니다.

여기에 더해 뺑소니,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가 조문 본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에 경상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시행된 내용이라 아직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쓴 치료비만 보장됩니다.
  • 12~14급 염좌·단순타박이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 중상(1~11급)과 영유아·임산부는 이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2~3주 진단에도 향후치료비를 얹어 합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개정 뒤 초기 제시액이 크게 낮아졌다는 실무 보고가 나옵니다. 치료가 안 끝났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남은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가해차량 보험의 갱신일에 따라 갈립니다. 내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 될 때

먼저 보험사에 어느 도표를 적용했는지 물어보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번호를 알려 줍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그 번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정 당사자가 보험사라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균 67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차에 관한 다른 것들

사고와 별개로 차에 드는 돈은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동차세유지비, 중고차 시세를 함께 보세요. 명의 이전이나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서류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