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정차하고, 2차 사고를 막고, 다친 사람을 구하고,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주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구호도 신고도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그냥 두면 지워집니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씁니다. 사고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두세 시간 지나면 정작 필요한 장면이 사라져 있습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메모리를 빼거나 잠금을 걸어 두세요. 과실 다툼에서 영상 하나가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있어도 영상은 복구가 안 됩니다.
차만 긁혔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차만 손괴되고 위험방지와 소통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신고 의무를 좁게 봅니다. 개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만 연락처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것과 그냥 가도 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가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보험 들었는데 왜 형사재판을 받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통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열두 가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걸리면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기소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것들입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만 쓰입니다.
여기에 더해 뺑소니,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가 조문 본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에 경상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시행된 내용이라 아직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쓴 치료비만 보장됩니다.
- 12~14급 염좌·단순타박이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 중상(1~11급)과 영유아·임산부는 이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2~3주 진단에도 향후치료비를 얹어 합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개정 뒤 초기 제시액이 크게 낮아졌다는 실무 보고가 나옵니다. 치료가 안 끝났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남은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가해차량 보험의 갱신일에 따라 갈립니다. 내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 될 때
먼저 보험사에 어느 도표를 적용했는지 물어보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번호를 알려 줍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그 번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정 당사자가 보험사라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균 67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차에 관한 다른 것들
사고와 별개로 차에 드는 돈은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동차세와 유지비, 중고차 시세를 함께 보세요. 명의 이전이나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서류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