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 쓰고 남기면 회사가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으면 그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날짜 요건이 까다로워 하나만 어긋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그래도 안 쓴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날짜를 하루라도 놓치거나 구두로 했다면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메신저로 보내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이로 출력해 직접 주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화면에서 통보서를 뽑아 쓰세요.
3년째부터 하루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1년 미만은 다릅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이건 월 단위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입사일 기준이냐 회계연도 기준이냐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만큼 정산해 줘야 합니다.
함께 갖출 것
연차 기록은 임금대장과 함께 근로감독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개인별 계산이 필요하면 연차 계산기를, 사람을 새로 쓴다면 채용 시 갖출 서류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