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 80%까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양도가액집을 판 금액입니다. 실제 받은 돈이지 시세가 아닙니다.매도 계약서의 매매대금.15억에 팔았으면 1,500,000,000
취득가액살 때 준 금액입니다.매수 당시 계약서. 분실했으면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8억에 샀으면 800,000,000
필요경비취득세, 중개보수, 샷시·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도배·장판은 안 됩니다.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취득세 1,650만 + 중개보수 600만 = 22,500,000
보유·거주 기간보유는 등기부터 판 날까지, 거주는 그 집에 실제로 산 기간입니다.거주는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으로 따집니다.10년 보유 중 5년 거주

판 집

취득세·중개보수·확장공사 등 증빙 있는 것만

주민등록 기준. 안 살았으면 0.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2026-09-11 확인.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와 다주택 중과(한시 유예 포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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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전혀 없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어떻게 받나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표2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 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표1이 적용되어 최대 30%로 떨어집니다.
12억 넘게 팔면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됩니다. 15억에 팔아 7억을 벌었다면 과세 대상은 1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또 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중개보수,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배관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년을 못 채우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 2년 미만은 단기 양도로 40~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1년 미만이 더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2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하므로 단기 양도라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은 얼마 벌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공제를 두 배로 갈라 놓습니다. 10년을 갖고 있어도 거주 2년이 없으면 공제가 반 토막입니다.

거주 2년이 없으면 80%가 30%로 떨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가 둘 있습니다. 어느 표를 쓰느냐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구분공제율요건
표1 (일반)연 2%, 최대 30%3년 이상 보유
표2 (1세대 1주택)최대 80%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표2는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따로 세서 더합니다.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면 80%입니다.

그런데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표2 자체를 못 씁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표1의 30%가 상한입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았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12억 넘어도 전부 과세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15억에 팔았다고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입니다. 15억에 팔아 7억을 벌었다면 과세 대상은 7억 × 3억 ÷ 15억 = 1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공제가 또 들어갑니다.

1년 차이로 8%p가 움직입니다

표2는 보유와 거주 각각 연 4%씩 오릅니다. 둘 다 1년이 더 쌓이면 8%p가 한 번에 붙습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이 8%p가 수천만원입니다. 만 9년 11개월이라면 두 달을 더 기다리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영수증 없는 공사비는 못 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난방 배관 교체 같은 것들입니다.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 지출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안 받았으면 없는 돈입니다.

2년을 못 채우면 세율이 다릅니다

보유 2년 미만은 단기 양도라 40~7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년 이상 보유를 전제로 하니, 단기라면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화면에서도 경고가 뜹니다.

신고는 2개월 안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정리합니다.

살 때 낸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판 돈으로 다시 집을 산다면 대출 이자DSR 한도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