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조회

수치와 횟수를 넣으면 법정형·행정처분·결격기간이 나옵니다.

상황 입력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형사처벌 —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행정처분면허 취소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결격기간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여러 사유에 걸리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위 징역과 벌금은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가 정합니다. 초범인지, 사고가 났는지, 합의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화면은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 보험사가 낸 돈 전부를 물어내야 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대인Ⅰ 사망 1억 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 대물 2천만원까지가 의무보험 한도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임의보험 —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이 금액은 법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보험사 약관이 정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법령 아님)이 정합니다.

기준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시행규칙 별표 28 · 제82조 제2항. 2026-09-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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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2번째면 무조건 가중처벌인가요?
아닙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됩니다. 구 윤창호법의 2회 이상 조항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부터 면허가 취소되나요?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고 사고가 없으면 벌점 100점이 붙어 100일 정지입니다. 다만 0.03% 이상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구간과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0.2% 구간 초범보다 무겁습니다. 행정처분도 바로 면허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보통 1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2회 이상 위반이면 2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고 후 도주했으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 돈을 운전자가 물어냅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없어져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추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게 되나요?
이 화면은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가 정합니다. 초범 여부, 사고 유무,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로 갈립니다. 그런데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해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2회째라고 무조건 가중되는 게 아닙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조항은 ‘2회 이상 위반’이면 가중했습니다. 10년 전 일이든 20년 전 일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세 번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현행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15년 전 전력이 있어도 지금은 가중 요건이 아닙니다.

0.08%를 넘는 순간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많이들 ‘한 번은 정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는 0.08%입니다.

상태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벌점 100점 =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면허 취소
0.03% 이상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면허 취소
측정 거부면허 취소

소주 한 병 정도면 0.08%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병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습니다

재는 것이 불리할 것 같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0.2% 구간의 초범보다 무겁습니다. 행정처분도 바로 취소입니다.

보험사가 낸 돈을 전부 물어내게 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더 붙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면 억 단위가 개인 빚으로 남습니다. 벌금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5년 안에 또 걸리면 차에 장치를 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그냥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결격기간 2년이면 장치도 2년입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여 드리는 징역과 벌금은 법이 정해 둔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가 정합니다.

반면 행정처분과 결격기간은 수치로 딱 떨어집니다. 정지냐 취소냐,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법이 그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당장 급한 쪽은 보통 이쪽입니다.

사고가 함께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도 함께 보세요.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 절차가 따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