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로 갈립니다. 그런데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해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2회째라고 무조건 가중되는 게 아닙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조항은 ‘2회 이상 위반’이면 가중했습니다. 10년 전 일이든 20년 전 일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세 번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현행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15년 전 전력이 있어도 지금은 가중 요건이 아닙니다.
0.08%를 넘는 순간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많이들 ‘한 번은 정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는 0.08%입니다.
| 상태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100일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0.03% 이상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소주 한 병 정도면 0.08%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병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습니다
재는 것이 불리할 것 같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0.2% 구간의 초범보다 무겁습니다. 행정처분도 바로 취소입니다.
보험사가 낸 돈을 전부 물어내게 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더 붙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면 억 단위가 개인 빚으로 남습니다. 벌금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5년 안에 또 걸리면 차에 장치를 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그냥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결격기간 2년이면 장치도 2년입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형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여 드리는 징역과 벌금은 법이 정해 둔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가 정합니다.
반면 행정처분과 결격기간은 수치로 딱 떨어집니다. 정지냐 취소냐,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법이 그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당장 급한 쪽은 보통 이쪽입니다.
사고가 함께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도 함께 보세요.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 절차가 따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