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수당을 계산하려면 야간 시간과 휴일 근무를 날짜별로 찾아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에 D·E·N만 찍으면 그 작업을 대신합니다. 자정을 넘는 E교대도 알아서 셉니다.
같은 8시간인데 밤이면 12,000원씩 다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일한 만큼 50% 가산이 붙습니다. 시급 15,000원이면 야간 시간은 22,500원입니다.
N교대 하나에 야간 6시간이 겹친다면 교대 하나당 45,000원씩 월급 위에 쌓입니다. 열두 번 돌면 54만원입니다. 듀티표에서 N이 몇 개인지 세는 것만으로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겹치면 더해지지, 큰 쪽 하나만 주는 게 아닙니다
흔한 오해가 ‘야간이면 야간수당만, 휴일이면 휴일수당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각각의 가산을 더합니다.
- 평일 밤 11시까지 연장 근무 → 연장 50% + 야간 50% = 2배
- 휴일 낮 8시간 → 휴일 50% 가산
- 휴일 밤샘 8시간 → 휴일 50% + 야간 50% = 2배
- 휴일 10시간 중 밤 2시간 → 8시간까지 50%, 초과 2시간은 100% + 그중 밤 2시간 야간 50%
이 계산기도 겹친 만큼 전부 더해서 셉니다.
휴일 8시간에서 끊기는 이유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8시간 이내는 50%, 넘는 시간은 100%입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하면 앞의 8시간과 뒤의 2시간 값이 다릅니다.
휴일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사업장이 정한 주휴일입니다. 병원이나 공장에서는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 위에서 요일을 바꿔 보세요.
연장은 주 단위로 셉니다
주 40시간이 넘는 소정근로가 연장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일~토)별로 소정근로를 모아 40시간을 넘은 분량만 연장으로 셉니다. 주휴일에 일한 시간은 여기에 넣지 않고 휴일근로로 따로 셉니다.
결과 아래에 주별 소정근로 시간을 보여 주니 어느 주가 걸렸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급에 수당이 포괄돼 있다면(포괄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환산 방법은 월급 시급 환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안 하는 것
4조2교대처럼 조를 나눠 도는 근무는 주휴일과 소정근로 계산이 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 값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잡은 추정이지 내 월급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당이 계산과 다르게 나왔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로 항목별로 다시 견주어 보고, 차이가 크면 노무 상담처에 물어보세요.